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시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격리 기간에 따라 지급되었었는데 3월부터는 10만원, 15만원 정액제로 예전보다는 금액이 대폭 축소되었고 조건도 소득요건이 추가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7월 11일 이후 격리시작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과 금액,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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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생활지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을 나누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코로나 격리 지원금 vs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일단 코로나 격리 시 지원금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활 지원금이고 하나는 유급휴가 지원금입니다.
○ 지원 금액, 무엇이 더 유리할까?
① 격리 지원금은 1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최대 15만 원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입니다.
②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45,000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만 지급됩니다.
** 직장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급휴가가 가능한 직장인은 가급적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 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 자가격리 지원금 계산 방법 예시
1. 자녀가 월요일 확진, 이후 엄마, 아빠가 다음날인 화, 수요일에 확진되었다면
👉 15만 원
한 가구에 2명 이상 확진이므로 15만 원 정액입니다.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아이가 월요일 확진, 일주일 후 격리 해제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이후 확진
👉 25만 원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별도로 계산하므로 처음 1명 확진 10만 원 + 이후 2명 확진 15만 원으로 25만 원입니다.
3. 만약 2번의 경우에서 아빠가 유급 휴가 처리한다면
👉 20만 원 + 유급휴가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고 각각 1인만 격리하였으므로 10만 원 + 이후 10만 원으로 20만 원입니다.
※ 격리 해제일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일주일 후 자동 해제됩니다. 금요일 검사했다면 그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까지 격리합니다.
3.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90일)해야 합니다. 1개월은 일괄적으로 30일로 계산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은 주의 기간이므로 확진 10일 이후부터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1일 전후로 신청하는 링크가 다르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신청과 함께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이 원칙이며 본인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만약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 방문신청 준비 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서
-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격리 통지서 혹은 격리기간이 나와있는 보건소 문자
-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② 대리인 신청 시
①번 서류에 추가로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필요
③ 미성년자 신청 시
격리기간이 나와있는 문자,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통장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 (7월 10일 이전 격리자)
온라인 생활지원금 신청 ➡
7월 10일 이전 격리된 사람들은 위 링크(정부24)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격리 통지서 및 사실확인서도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7월 11일 이후 격리자)
▼ 소득요건 확인
소득요건이 아래 기준인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가구 | 82,112원 | 36,122원 | |
2인가구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
3인가구 | 147,798원 | 114,703원 | 149,666원 |
4인가구 | 180,075원 | 187,618원 | 182,739원 |
▼ 재확진자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맞으면 다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다운로드
① 격리 지원금 신청서
② 위임장 서식
③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계산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졌으니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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