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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2023년에는 자격요건 중 재산 부분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요건: 소득과 재산

 

소득이 있어야 하며 직장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개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제외

 

사업자 중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자도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총소득 요건】

 

①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성인 자녀이거나 형,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입니다. 

 

 

②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고 있으나(주민등록 상 동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본인 혼자만 소득이 있는 외벌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홑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 부부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총소득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조건]

 

① 재산 2.4억원 미만 (6월 1일 기준)

- 상반기분 기준은 22.6.1

- 하반기분 기준은 23.6.1 기준입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산정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알아보기 

 

② 세부 사항

 

- 재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 금융재산까지 모두 포함되며 대출이 있다고 따로 차감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보증금은 기준 시가 * 0.55 하여 실제 전세금과 이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재산에 따른 50% 삭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아파트, 단독주택 등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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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주택 기준시가와 승용차 가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기 때문에 반기 신청으로 미리미리 신청하여 받으면 좀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시기와 지급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① 2022년 소득분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3.5.1~5.31

- 기한 후 신청:  23.6.1~11.30

 

 

○ 정기신청 지급시기

 

9월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에 받게 됩니다.

 

 

 

 신청시기에 따른 삭감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10%가 차감되며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② 2023년 소득분 반기 신청, 지급 시기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에 신청  23년 6월 지급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에 신청23년 12월 지급 (35%)

○ 23년 하반기분: 24년 3월에 신청 → 24년 6월 지급 (65%)

 

※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와 정기 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방법 확인하기

 

① 인터넷, 모바일로 직접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 근로, 자녀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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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계좌번호 > 신청 완료

 

 

 

○ ARS

 

- 📞 ARS 1544-9944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1번 동의 > 연락처, 계좌번호 > 완료

 

※ 국세청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ARS 연결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 대행 요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여 정기신청기간 5월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챗봇 상담도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장려금 챗봇

 

✔ 근로장려금 챗봇 상담 바로가기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뱅킹 비밀번호 등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간혹 장려금 관련 문자 중 피싱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입력 > 소득 입력 > 전세금 명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 접수증 확인

 

 

○ 모바일 홈택스도 위와 동일합니다. 

 

 

○ 방문 신청

 

소득, 재산요건 등 확인 후 신청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서식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4MB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 신청방법 정리

 

 

 

4. 지급 금액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금액 자세히 확인➡

 

◎ 반기신청

① 상반기 소득 계산

 

(상반기 소득 ÷ 근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6)

 

▲ 위 계산을 통해 산출된 소득금액에 맞는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 계산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 2022기준 🔻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근로장려금 Q&A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 🔻

 

홈택스에서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예상지급액 계산하기

 

✔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해보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소매업의 경우 조정률이 30%입니다. 업종 검색에서 업종 선택 후 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조정률 확인 ➡

 

 

 

※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줬다가 뺏지 않습니다. 과다 지급되어 환수할 금액이 있다면 추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요건, 신청 방법, 신청기간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 기준이 22년보다 완화되었고 지급금액도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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