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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2단계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하는 내용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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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소득기준,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변경


지난해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원래 3400만원 이하였는데요. 이것이 2단계 개편되면서 2천만원 이하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건보료 개편 관련기사

 

[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폭 준다…최대 연 2조원 경감 | 연합뉴스

[※ 편집자 주 = 2018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고서 올해 7월이면 4년이 ...

www.yna.co.kr

 

 

② 연간 합산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됩니다. 

 

예)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1년 합산이 2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③ 연금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지역가입자 소득에 건보료를 매길 때 연금소득에 대한 인정율이 현재 30%인데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월 170만원씩 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30%)으로 소득을 반영해 월 75,130원을 냈지만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2040만원의 50%인 1020만원으로 상향되어 월112,700원을 내야 합니다.

 

(위 예시는 현재 계산 방식이며 소득 등급제가 아닌 정율제로 변경되면 금액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④ 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연 소득 2천만원 이상

- 사업소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초과인 경우

 

의료보험료 상담하기➡

 

 

◇ 재산기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① 재산기준 2가지 중 한 개 충족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9억원 이하면서 연 합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② 재산 과세표준 계산

 

-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 과세표준

 

예시) 시가 15억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0%인 5억 4천만원입니다. 만약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편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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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으로 인한 자격 상실

 

- 소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을 넘는 경우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서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경감


2018년 1단계 개편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유예하는 등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단계 개편 시 신규 보험료의 30%를 4년간 깎아줬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변경내용 (9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연소득 +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 + 자동차 각각에 부과된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방법

 

 

① 소득보험료 관련 변경사항

 

-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등급제 폐지 후 정률로 부과

소득등급별 점수제를 6.99% (23년 기준 7.09%) 정률제로 일원화합니다. 

 

- 연 336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최저 보험료만 부과 (22년 기준 19500원)

※ 최저보험료는 평균 보험료의 8~8.5%로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축소

 

-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③ 재산보험료 변경내용

 

 - 재산 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차등 공제한 후 부과했던 보험료를 5천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

 

 

예시)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인 경우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60등급으로 나누어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인 경우 변경되는 공제액인 5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기존 보험료 9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 아래 등급표의 점수에서 2022년도 기준 205.3원 (23년도 기준 208.4)을 곱하면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재산등급표 확인하기➡

 

 

◇ 은퇴, 실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건보료 폭탄 피하기


퇴직 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되며 자격 유지는 최장 3년입니다. 

 

- 신청기한: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건보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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