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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가 미리 얼마나 나올까 궁금한 경우도 있고, 재산세가 나왔는데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는 재산세 계산 방법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와 토지를 나누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납과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시 카드 혜택까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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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세 납부시기

    ◎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31일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 토지: 9월 16일~9월 30일

     

    ※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 7월분 재산세 기한: 7월 16일~7월 31일

    - 9월분 재산세 기한: 9월 16일~9월 30일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토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을 6월 2일에 지불했다면 재산세는 기존 주인이 냅니다. 

     

     

    2.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시가격 확인

     

    - 먼저 재산에 대한 공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4월 발표됩니다. 

     

    공시 가격 확인 바로가기➡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선택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주소대로 선택한 후에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확인됩니다. 4억 5천 8백만원이 나오네요. 아래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akoiscat.tistory.com

     

     

     

    ② 과세표준 계산

    4억 5천 8백만원으로 나온 공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입니다.

    - 단, 1 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입니다. 

     

    ※ 예시로 검색한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4억 5천 8백만원의 45%인 2억 6백 1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③ 세율 적용, 특례 세율 

     

    이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0.6억~1.5억 이하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5.4억 이하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 -

    ※ 특례세율은 공시 가격 9억 이하 1 주택자에게 적용되며 2022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4억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 예시

     

    앞서 검색한 아파트의 경우 1 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9억 이하로 과세표준이 2억대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 6백 1십만원이 해당되는 구간인 1.5억~3억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12만원 + (5천 6백 1십만원 × 0.2%) = 232,200원

     

    → 23만원 정도 계산되며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④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아래 세가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토지분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라 위 내용만 가지고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232,200의 20%인 46,44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인 288,540원

    지역자원시설세: 24,100원 + 11,000원 = 35,100원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표준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에서 금액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구간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1300만원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2600만원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3900만원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6400만원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대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대지지분 조회 및 계산 방법 총정리

    아파트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돈 주고 등본을 확인하려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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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합산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567,180원이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비는 임의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283,590원,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위 계산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지역자원시설비가 추가되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적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⑥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공시가격 상한
    3억 이하 105%
    3억~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작년에 납부한 금액에 비해 급격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상한 초과액을 깎아줍니다. 예시와 같이 공시가격이 4억대인 경우 작년 재산세 금액의 110%를 넘지 않도록 경감해줍니다.

     

     

     

    3.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택스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에서 차례로 계산했던 것을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① 공시가격 입력

    21년 공시가격과 22년 공시 가격을 입력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입력만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모두 계산되며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② 표준세율 결과

     

    ▼ 아래는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적용 시 세액은 69만원 정도 됩니다. 

     

     

    ③ 특례세율 결과

     

    ▼ 예시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아래로 내려가 특례세율 금액을 확인합니다. 56만원 정도로 위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표준세율보다 13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4.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해주세요.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하니 편리합니다. 

     

    ▽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면 지방세와 관련된 내역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이전 납부 기록까지 쭉 확인됩니다. 

     

     

    5.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있습니다. 

    ① 종합합산

    나대지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지를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간단하게 나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5천만원 이하: 0.2%
    • 5천만원~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0.5%

     

    ②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이거나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③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 재산세 계산기➡

     

    ▼ 토지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하여 입력합니다. 

    ① 과세대상에 '토지' 를 선택합니다.

    ② 과세대상구분에서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선택합니다. 

    ③ 시가표준액(▼)에 토지 시가를 입력하면 재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

     

     

    ※ 참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등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주택은 합계액이 6억 초과, 단 1 주택자는 11억 초과

    -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국세청) 

     

     

     

    6. 분납 및 카드사별 납부 혜택

     

    ① 재산세 분납

     

    - 250만원~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세액을 분납

     

    ※ 납부기간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

     

     

    ② 납부 방법

     

    ▼ 온라인

    - 서울시: ETAX 온라인 납부

    - 서울 외: WETAX 온라인 납부

    - 인터넷지로 사이트 (www.giro.or.kr)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

     

    ▼ 오프라인

    - 은행ATM, 시중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③ 재산세 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신한, 현대, KB, 하나, 우리, BC카드 

     

    - 신한 체크카드: 납부 금액 0.17% 현금 환급

    - KB 체크카드: 20만원 이상 납부 시 포인트리 3500점

    - KB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카페라테 쿠폰, 6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가나슈케익과 아메리카노 세트 쿠폰

    - 현대카드: M포인트로 재산세 결제 가능

    -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장, 응모 필요

    - 우리카드: 5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장, 70만원 이상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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