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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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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연금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공적연금이며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며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① 기본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금 수령 나이 상향

지급 개시연령은 상향되어 69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지급시작 나이
1952년생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①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② 예상연금액 조회

 

 

③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좌측에 있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④ 간편 인증 로그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⑤ 국민연금 예상액

주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선택합니다. 

 

 

⑥ 예상 노령연금액(세전)

예상 수령액과 연금 수령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부액 조회방법

좌측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까지 납입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전 납입한 기간이 120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추후 납부 알아보기

 

▼ 추후 납부 신청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국민연금 해지, 일시금 수급 방법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하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60세 도달한 후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고 연금 수급요건(10년 납부기간 등)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반환일시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 일시금 지급 신청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시작부터 5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 내용 확인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월평균 소득이 A값 (22년 기준 26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합니다. 최대 감액한도는 노령연금 금액의 50%입니다. 

 

 

 

국민연금 소멸시효는 5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부터 5년 이내 수령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5년이 넘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만약 2022년 노령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고 2028년에 신청하였다면 2023~2028년 즉 최근 5년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신청한 2028년부터 정상적으로 매월 받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2022년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신청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

 

▼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② 각종 증명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증명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명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7_01.jsp

 

 

국민연금 수령 관련 FAQ

① 형편이 어려운데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② 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나요?

소멸시효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해보세요!

> 자세한 내용 확인

 

③ 기금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나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 자세한 내용 확

 

④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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