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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자 조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7~30일은 사전신청(27일 9시 30분 시작), 10월 4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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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기하여 빚을 상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를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

     

     

    ▼ 새출발기금 공식 발표내용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

    www.korea.kr

     

     

    2.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언제부터?

    ① 콜센터 상담

     

    콜센터에서 신청 전에 상세한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② 사전신청 9월 27~9월 30일

     

    9월 27일부터는 온라인 사전 신청기간입니다. 9시 30분부터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평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 29일, 짝수인 경우 28,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정식 신청은 10월 4일부터 1년간 가능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10월 4일(화)부터 시작되며 1년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상태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방문 접수도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 현장 방문 접수 위치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운영시간: 평일 9시~ 오후 6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5시까지 운영됩니다. 

     

     

    ③ 신청 후 2주 내로 채무조정안, 2개월 내로 약정 체결,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

     

    2주 내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이내로 약정이 체결됩니다. 약정 체결 후 거치기간, 상환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3.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알아보기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대상 자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통조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피해 증빙: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코로나 피해 증빙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 상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업종 따라 다름▽)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10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법인으로 필요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합니다.

     

    👉 매출액 따른 소기업 기준 알아보기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②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 (신용불량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조정

    감면율은 순부채의 60%~최대 90%로 차등화됩니다.

     

     

    ③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대출을 상환 중인 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코로나 피해 증빙 없이 인정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10% 차주(나이스 평점 NCB 기준 최대 724점 이하) 혹은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 부채 알아보기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입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약 6500여개 금융회사가 포함되며 

     

    ①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카드대금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체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대출 없이 가계대출만 보유하였어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소상공인: 가계대출 불가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원금 감면은 보증, 신용채무에만 적용, 담보채무 조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불가능하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은 대상

     

     

     

    5.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제외업종.pdf
    0.17MB

     

     

    ② 주택 구입 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단,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해도 사업용 자금 등을 위한 대출은 조정 가능

     

     

    ③ 개인 간 사적 채무나 세금 체납액,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6개월 내 신규대출(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각각 원금 감면, 이자 감면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각각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신용불량 상태)의 경우는 이자 감면되며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① 부실차주 원금 조정률에 따른 대상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60~80%: 일반적인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가 감면되며 80%는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90%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 내가 복지 수급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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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실차주 원금 감면 후 페널티

     

    원금 조정이 된 차주의 경우 2년간 페널티가 적용되어 정상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③ 상환방식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하여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는 최대 1년, 상환은 최대 10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입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저금리로 조정하여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①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 연체 30~90일: 원금 조정 없이 단일금리 적용하게 됩니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상환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낮은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하: 9% 상한 금리

     

    9% 넘는 대출 금리에 대해 최대 9%로 조정합니다. 

     

     

    ② 상환방법

     

    거치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이며 이 경우 금리는 5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간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부실 차주로 전환

     

    조정된 대출을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 신청 (27~30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9월 27, 9월 29일 9월 28일, 9월 30일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자격 여부 확인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10월 4일~)

     

    방문 신청 시에는 콜센터에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① 부실우려차주 신청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원하는 채무를 선택 후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대출금리 조정 등 조정안 마련 후 약정 체결하게 됩니다. 

     

     

    ② 부실차주 신청

     

    온라인: 새출발기금.kr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신청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채무를 따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③ 2차 심사

     

    1차로 납세 이력, 재산 규모, 재산 대비 부채 비율 등 평가하고 2차로 재산은닉 가능성, 고의 연체 등을 판단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재산 규모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며 아직 지원이 거절되는 재산 기준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시 대면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성실납부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새출발기금은 연체자, 휴폐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데요. 성실납부자를 위한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9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부동산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14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개인 5천, 법인, 소기업은 1억 한도입니다. 

     

    성실납부자 대환대출➡

     

     

    8. 궁금한 점

     

    Q&A로 알아보는 새출발기금 - 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Q: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Q: 가계 대출 등 채무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 대출 등 채무 일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는 개인과 사업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가계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회생절차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

    회생절차 중인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상담 콜센터 및 신청 

    상담처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운영 전까지 아래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신청처

    👉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 곳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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