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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알아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3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동안 말도 참 많았는데요. 

 

손실보전금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지급받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다수 사업체 운영시에는 얼마를 지급할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준비중) ➡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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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인수위 발표 당시에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야가 지급에 합의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의미가 합쳐진 것

 

 

 

여야, 6·1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박형빈 홍준석 기자 =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www.yna.co.kr

 

 

 

①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지급

 

손실보전금은 손해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매출과 업종에 따라(차등지급) 방역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② 손실보상금처럼 손해를 보상

 

이것은 기존의 손실보상으로 보상되지 않은 영업손실에 대해 보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손실보상 체계에서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하에 보상하여 온전한 손실 보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내용 알아보기 >

 

 

 

 

2. 현재의 손실보상금의 문제

 

▼ 현재는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인데요. 22년 1분기 보상은 6월 중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① 문제점

 

21년 7월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보상금액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② 손실보상 개선

 

일단 새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③ 21년 7월 이전 손실

 

20~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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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법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①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입니다. 

 

  • 매출 감소가 60% 이상
  •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 연 매출 4억 이상

 

 

②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하여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0~200만 원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

 

상향지원업종.pdf
0.14MB

 

 

 

③ 연매출에 따른 지원금 금액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업종은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연매출 2억원~4억원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700만 원, 그 이하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여기에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60% 이상 매출 감소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 매출 기준은 매출 하락 상태가 기준

 

【예시】 한 식당의 원래 연 매출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4억 사이 매출규모에 매출감소율이 40~60%이므로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식당이 아니라 여행업이라면 같은 조건에서라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⑤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1개는 100%, 2개는 50%, 3개는 30%, 4개는 20%를 지급하여 총 4개까지 지원합니다. 6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2개 식당을 운영 중인데 둘 다 7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한 곳은 700만원 다른 한곳은 50%인 3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0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6월 13일부터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4.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업체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그 외 2차 추경에서 논의된 지원

 

▼ 손실보전금 외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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