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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알아보기 - 머니뉴스넷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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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쟁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현될 것인가'였습니다. 일단 23년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금액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전 201만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① 최저임금 인상 추이

 

위 그래프를 통해 최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조금 올렸을 때가 110원,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1,060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6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한 물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2023년 노동계 제시금액

 

노동계에서는 23년 최저임금으로 11,860원을 제시했다가 경영계와의 격차를 줄여 10,340원을 제시했습니다. 

 

22년에는 10,8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22년 제시금액과 실제 결정된 금액은 1,64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23년 제시금액과 결정금액은 7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확인➡

 

 

③ 23년도 최저 월급계산

 

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이 됩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실수령액은 대략 180만원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 4대보험료 188,910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대략 2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4대보험 금액(월급의 9.4%)이 올라서 2022년 실수령액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약 식대를 포함하면 계산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2. 202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월급 항목

 

간단히 말해 월급 항목 중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연장근로로 30만원이 지급되기로 하였을 때, 30만원을 포함하여 월급 191만원이 지급되면 안됩니다. 월급 191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되어야만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①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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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여금 중 월 환산액 5% 이내 금액 

 

월 상여금을 10만원 받았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의 5%인 100,529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추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상여금이 35만원이라면 10만원을 제외한 25만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 상여금 10만원인 경우

기본급 200만원, 월 상여금 10만원인 경우 총 210만원이지만 월 상여금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으므로 월급은 200만원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여금 35만원인 경우

기본급 170만원, 월 상여금 35만원인 경우 총 205만원이지만, 월 상여금 중 100,529원을 초과한 25만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으므로 195만원이 되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만원 이하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④ 식대, 교통비 중 월 환산액 1% 이내 금액 

 

식대, 교통비로 한 달에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0,106원(최저월급의 1%)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23만원 정도만 포함됩니다. 

 

예) 기본급 170에 식대, 교통비로 33만원을 받는 경우 월급이 203만원이지만 20,106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2,009,89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식대를 포함한 최저월급 계산하기

 

23년 최저 월급인 2,010,580원(시급 9,620원)에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고 싶다고 하면 1%인 20,106원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총 2,030,68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3만원 중 식대가 20만원 나머지가 기본급이 되는데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1만원이었지만 식대를 포함한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4만원 정도입니다. 

 

 

 

▼ 4대보험 계산 알아보기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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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②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23년 적용X)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update) 올해는 차등적용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① 반대: 노동계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인상은 불가피하며 차등 적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업종별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찬성: 기업

 

코로나 타격받은 기업도 많고 기업들마다 지불능력이 다르므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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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나라 상황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대개 영토 규모가 크고 지역 자율성이 큰 나라들입니다.

 

-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하한선을 제시하고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하한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일본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시간당 1041엔으로 가장 높고 오키나와, 아오모리 등은 시간당 820엔으로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할 경우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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