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이후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급 금액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는 1일 최대 7만 3천 원이었지만 3월 16일 이후로 1일 지원 상한액은 4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제출서류 (관련 파일첨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입원, 격리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7월 11일 이후)입니다.
※ 직장인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제외 대상】
-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을 받은 직장인
-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공공기관 종사자
- 보육료를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 대기업, 중견기업 근무중인 직장인
🔻 무급 처리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2. 금액
① 금액은 최대 22만 5천 원입니다.
② 1일 최대 4만 5천 원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최대 5일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아래 위치와 연락처 파일 첨부)하거나 팩스,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합니다.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아래 파일 첨부)
② 재직증명서: 주민번호 표기된 것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아래 파일 첨부)
④ 사업자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사본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서 내용에 있음) 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⑥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⑦ 입원/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⑧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https://blog.naver.com/tieroneltd/222680497482 참고
【첨부 파일】
※ 참고로 한글(hwp) 파일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오류나서 열리지 않으면 폴라리스 오피스 웹에서 열면 됩니다.
🔻 한글 파일 무료 편집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뷰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다 해제되었고 코로나 의무 격리도 5월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꼭 지원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