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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스튜디오 가입할 때 하단에 보면 짤스튜디오 초대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LGUW06 (끝 두 자리는 숫자 0, 6 입니다!) 입력하면 3%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입력하시고 같이 3% 더 받아요! 😊

 

👉 추천인 자동입력 : https://zzal.studio/r/LGUW06

 

 

 


짤스튜디오는?

유튜브 쇼츠 운영할 때 사실 수익창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구독자수 채우기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천만조회수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천만조회수 채울 때까지 수익이 없으면 사실 버티기가 힘든데  짤스튜디오는 조회수 1만 이상만 되면 신청 후 조회수에 따라 음원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 분석 탭 들어가면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조회수가 1만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짤스튜디오 신청 방법

일단 짤스튜디오 가입 하신 뒤 앱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음원이 보이지 않고 채널을 하나라도 승인받으면 그때부터 음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앱 하단 채널관리로 들어가서 [채널등록]을 누른 뒤 채널 주소를 먼저 입력합니다. 

 

2. 채널 주소 입력 후에 코드 같은 걸 주는데요. 

 

3. 그 코드를 본인 채널 설명란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뜨면서 등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 본인 채널로 인증이 완료되면 설명란에 넣었던 영어코드는 삭제해도 됩니다. 

 

※ 단, 내가 봤을 때 1만 조회수를 넘겼더라도 짤스튜디오 상에서는 1만 조회수를 넘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1만 5천 조회수를 넘기고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사용방법

쇼츠 업로드할 때 유튜브 앱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일단 내 핸드폰으로 내가 업로드할 쇼츠 영상을 다운로드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합니다.

 

 

 

1. 유튜브 앱에서 로그인 후 하단에 (+)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다운로드한 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업로드할 쇼츠영상을 선택합니다. 

 

2. 상단에 보면 [사운드 추가]라고 나오는데요. 사운드 추가를 누릅니다. 

 

 

 

 

3. 검색창에 짤스튜디오에서 확인한 음원 코드를 복사한 뒤 유튜브 음원 검색창에 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짤스튜디오 앱 하단에 [음원리스트]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음원 우측에 나오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오리지널 소리는 사라지고 노래소리만 들리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5. 음량을 조절합니다. 배경음악의 음량은 11%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음원마다 크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충분히 들릴만큼 올려줍니다. 

 

 

 

 

 


짤스튜디오 수익 인증

저는 이제 쇼츠 시작한지 갓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수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조회수와 수익을 보면 평균 조회수 1당 0.13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보통 단가는 보통 영상의 형식이나 시청자층과 관계가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시청자층이 20~30대인 경우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초대코드를 입력하면 3%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코드에 LGUW06 입력하시거나 여기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초대코드가 입력됩니다. 

 


 

짤스튜디오 초대코드 추천인 LGUW06 과 사용방법, 수익까지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쇼츠할 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니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다들 꼭 초대코드 입력하셔서 3% 추가로 수익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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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은행권의 경우 2월 5일에서 8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3월말부터 진행예정입니다.

 

기준이나 지급방식이 은행권과 조금 달라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출이자 캐시백 (중소금융권)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이미 진행되었는데요.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에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지원 금액]

     

    - 최대 1억 원의 대출액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자환급 금액 계산방법

     

    5%~7%, 금리구간별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5~5.5% 금리 구간에서는 모든 금리에 0.5%p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 즉 금리가 5.5%이고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0.5%p =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5.5~6.5% 구간에서는 5%와의 차이만큼 지급합니다. 

     

    예) 대출잔액이 1억원이고 금리가 6%라면 5%와 차이가 1%p이므로 1년치 이자차액은 1억원 × 1%p = 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6.5~7% 구간에서는 1.5%p로 일괄적용합니다. 

     

    예) 대출액이 1억원이고 금리가 6.5%라면 지급되는 이자환급액은 1억원 × 1.5%p = 150만원 최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 은행권 이자 환급과 비교하면 은행권의 경우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지급하였으며 대출 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중소금융권은 지급 규모가 이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2️⃣ 지급시기

     

    신청 시 매분 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며 만약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4년 1월에 원금을 상환한 자영업자라면 3월 29일에 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 23년 5월에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이라면 24년 5월까지 납입한 이자에 대해 6월 28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방법

     

    중소금융권은 3월 중순경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3월 29일 첫 이자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3월초에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중소금융권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된다는 점, 그리고 1년 이상 되었거나 이미 상환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분기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상공인 지원


    1.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며, 고효율 기기 구매 및 교체 비용도 40% 지원합니다.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대출이자 캐시백은 이율 7% 까지 지원되는데요. 7% 이상인 경우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해주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오는 2월 26일부터 지원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신청대상과 환급 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행권은 신청 없이 지급했었는데 중소금융권의 경우에는 좀 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 대출이자 캐시백이 가능하니 꼭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시기, 계산방법,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가 되는 것인지 한도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스트레스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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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 신청대상, 소득기준 등 총정리

    2024년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입원 등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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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되는 내용 확인하세요!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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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 차량 가격 기준 변경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6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최대금액이 3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 650만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결과입니다. 

       

      {(중대형 성능보조금 400만원 +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계수 × 사후관리계수 }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 40 + 혁신기술보조금 50

       

      또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 상한선이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특히, 이번 가격 조정으로 테슬라 Y 는 기존 전액 지원 범위 안에 있었으나 가격 상한선을 살짝 넘기게 되어 전액 지원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5500~8500만원 미만인 경우 50% 보조금이 지급되고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액 지급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성능보조금 차등 지원 

      전기차의 성능보조금 단가가 100만 원 감소하며, 이는 중대형 승용차와 경소형 승용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차 사용을 장려합니다.

       

      1️⃣ 성능보조금

      - 중대형: 최대 4백만원

      - 경소형: 최대 3백만원

      - 초소형: 250만원 정액

       

      2️⃣ 성능차등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주행거리 500km까지 확대하고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됩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과 배터리계수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로 도입됩니다. 

       

      - 배터리 효율계수 0.6~1.0

      - 배터리 환경성계수 0.6~1.0

       

       

       

       

       

       

      제작사 관련 보조금 (사후관리계수, 충전인프라보조금)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충전소 설치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마련되어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1️⃣ 사후관리계수

       

      사후관리계수는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차등계수로 원래는 0.8~1.0 이었는데 0.7~1.0으로 4개 등급으로 차등화되었고 조건도 원래는 1개 이상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지만 개편되면서 전 권역에 직영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만 1.0 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입니다. 

       

      2️⃣ 충전인프라보조금

       

      충전기반을 확충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3️⃣ 혁신기술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은 V2L 탑재차량 20만원, 고속충전 기능 30만원 총 합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원은 25년부터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좀 더 세분화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지원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 구매하실 분들은 보조금 부분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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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은 도서관 추천인: 서로서로도서관, 같이 2천 포인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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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시기, 계산방법,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가 되는 것인지 한도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스트레스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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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 신청대상, 소득기준 등 총정리

      2024년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입원 등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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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입원 등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금액이 얼마나 오르고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 2024 생계지원금 금액

        1인가구 기준 23년에는 623,300원이었는데 24년에는 713,100원으로 9만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 1인: 713,100

        - 2인: 1,178,400

        - 3인: 1,508,600

        - 4인: 1,833,500

         

         

         

         

        지원기간은 3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을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지원 외에 주거지원은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며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퇴원전 입원 중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위기 상황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는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주거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인 가구의 경우 대도시 기준 66만원이 주거지원 한도액입니다. 

         

         

        지원은 3개월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매월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받는 대상자 가구에 초중고생이 있고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제외: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등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방식: 계좌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은 12만원, 중학생은 18만원, 고등학생은 21만원과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분기단위로 1회 지원하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1~3회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연료비

        월별 15만원이 지급됩니다. 3개월 지원이 기본이며 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1~3월과 10~12월 동절기에만 지원됩니다.

         

         

        6. 전기요금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체납된 전기 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기사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 확인하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건강 문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문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재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경제적 어려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사유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타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한 자의 유족 등

         

         

         

        2. 소득, 재산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로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4년 1,671,334원 이하이고 4인가구는 4,297,434원입니다.

         

         

         

        ② 재산

         

        재산합계액은 대도시 2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로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1억 6천 5백만원 이하입니다. 

         

         

         

        ③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생활준비금

         

         

         

        2024 긴급지원 금융재산기준은 1인가구 8,228,000원 이하, 4인 가구 11,729,000원 이하이며 주거지원 시에는 1인가구 기준 10,228,000원으로 2백만원이 올라갑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인만큼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처리됩니다. 1일이내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원한 뒤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닥쳐오는데요. 이혼,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그 외 복지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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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과 가구 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 즉 6인 이상 가구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 수급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1. 승용차

          승용차의 경우 현행은 1600cc 미만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2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었는데요. 24년부터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 승합차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백만원 미만인 승합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형 승합차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인 승합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16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현행은 50%가 일반재산 환산율로 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나 24년부터는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900cc 생업용 승용자동차가 있다면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완화되어 2천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재산 산정 시 제외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계산 예 (다자녀, 다인가구)

           

          23년 기준으로 탈락하였으나 24년 개정된 기준으로 수급 가능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1. 23년 기존

          2011년식 카니발 9인승, 2151cc, 차량가액 6백만원 차량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 배기량 기준 때문에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기준 190만원을 초과해서 수급자 탈락했습니다. 

           

          - 임차보증금 9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서울기준)로 0원

          - 일용근로소득 월 180만원 -> 30% 공제로 126만원

          - 차량가액 6백만원 -> 차량가액 100% 소득 6백만원

          - total: 726만원

           

           

           

          2. 24년 개선

          24년 변경되는 자동차기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임차보증금 9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로 0원

          - 일용근로소득 월 180만원 -> 30% 공제로 126만원

          - 차량가액 6백만원 -> 4.17% 월 소득이므로 25만원

          - total: 151만원

           

          24년 5인 가구 생계급여 214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51만원을 제한 63만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24년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자동차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기준이 완화되어 여러명 아이를 태우기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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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가 되는 것인지 한도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스트레스 DSR?

            현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DSR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미리 높은 금리일 때를 대비하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아만 보이진 않는데 '대출이 규제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2. 스트레스 DSR 도입 시기

            순차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요.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24년 6월에는 1억원 초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됩니다. 

             

            하반기에는 기타대출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법과 적용금리

             

            ① 스트레스 금리 계산 방법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어 계산하는데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리의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설정합니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만, 고정금리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하여 완화적용됩니다.

             

            - 변동형: 짧은 기간 주기로 변동되는 금리

            - 혼합형: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일정주기(예: 5년)에 따라 금리가 변경되고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②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과 12월) 산정됩니다. 

             

             

            ③ 향후 일정

             

            -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하반기에는 50%가 적용

            - 2025년부터는 100% 적용

             

            과거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최근 금리를 올해 10월 기준 5.04%로 보면 둘의 차이는 0.6%입니다. 하한선보다 낮기 때문에 1.5%가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됩니다.

             

            단, 24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각각 25%, 50%만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는 0.375%, 하반기는 0.75%가 반영되게 됩니다. 

             

            25년에는 100% 적용되므로 스트레스 금리 1.5%가 예상됩니다. 

             

             

             

             

             

            4. 규제 적용 후 대출한도 계산 예시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고 현재 4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즉 대출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DSR = [대출원리금 (실제 대출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연간 소득액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이율 4.5%로 3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전에는 DSR 40%면 약 3.29억원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물론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24년 상반기에 0.375%가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되면 한도는 약 3억 1500만원으로 약 4%가 줄어듭니다. 

             

            ⓑ 하반기에 0.75%가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되면 한도는 약 3.02억이 됩니다. 약 9%가 줄어듭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면 한도는 2.78억원이 됩니다. 16%가 줄어듭니다. 

             

             

             

            5. 스트레스 DSR 계산기

             

            별도로 계산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DSR 계산기에다가 아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24년 상반기 0.375%

            - 24년 하반기 0.75%

            - 25년 1.5% 예상

             

             

             

            👉 네이버 DSR 계산기 바로가기

             

             

             

             

            연소득에 5천만원, 원래 금리 4.5%에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를 더한 5.25%로 계산하면 대략 3억원일 때 DSR이 40% 정도 됩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규제해나가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실수요자나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빡빡한 대출 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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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대한 2024 연말정산(23년 귀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


              실제 간소화 서비스 시작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간소화자료 내용을 간소화서비스가 아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전반적인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일정 2024 연말정산기간 내용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3.10.31~11.30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4.1.14.까지 수정 가능)
              24.1.1~1.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간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4.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기간
              24.1.15~1.18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가능기간
              23.12.1~24.1.19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24.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1.20~3.1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2.28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2~3월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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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연말정산기간 주요 일정

               

              모든 일정을 다 확인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보통 그때마다 회사에서 알려드리지만 근로자들이 신경써야 하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 1월 14일 전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1월 18일까지 자료 조회 후 빠진 자료 추가 제출 (1월 17일까지 빠진 의료비 신고)

               

              -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간소화 확정자료 다운로드 가능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료를 조회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18일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빠진 병원비는 17일까지 신고하고 병원에서는 빠진 자료를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일에 자료가 확정되면 확정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난임시술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 구입/임차 의료기기
              • 교복 구입 영수증
              • 취학전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자녀 해외 교육비
              • 기부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3.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면 2월 월급일에 보통 3월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고 회사에서 추가 자료를 취합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2월, 늦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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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자료를 나눠주는데요. 이 자료는 24년 5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18년 귀속 자료는 23년 8월 이후부터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잘 생각이 안나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헷갈리는데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환급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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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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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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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2월, 늦으면 3월에 회사에서는 세액 자료를 정산하여 홈택스에 올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쯤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금액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 연말정산이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지급 일정
              -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
              - 그 외 궁금한 내용
              : 퇴직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결정세액 0원,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더 돌려줄지 받을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지불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잘 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작년 21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보통 대략 64만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매우 중요하므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 이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 4,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200만 원
                • 따라서 1,225만 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나머지 3,77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세금을 매길 대상 근로소득이 3,775만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자료들을 넣어서 모의로 계산해보니 과세표준이 1700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실제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됩니다. 

               

               

               

              • 세율 적용 

               

              아래 표에서 17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찾아보면 15%입니다. 그럼 1700만 원의 15%가 세금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율은 6% 이고 나머지 1400만원 초과금액 3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15%입니다. 계산 결과 129만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연금 저축 세액공제 등을 진행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 빠집니다.

               

               - 예를 들어 세액공제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된 세액 129만 원에서 세액공제 금액 120만 원을 뺀 나머지 9만 원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1년간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략 1년 동안 300만원 정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기납부세액인 300만 원에서 결정세액 9.9만 원을 빼면 29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만하죠?

               

               

               

               

               

              ▼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대상금액) 1700만원
              산출세액 129만원
              세액공제액 120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9만원

               

              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우리가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상세액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보고 연말정산 일정과 세금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필수)

              - 일정: 1월 15일부터~

              -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3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정부터 먼저 볼게요. )

               

               

               

               

              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 및 동의

              - 일정: 1월 19일 까지 근로자 자료 확인 및 동의

               

               

              1월 19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감 자료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 참고로 민감한 정보로 회사에 제출하기 원치 않아 누락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검색해보면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기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찾아보면 정보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세금 신고 앱도 있는데 보니까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비용 3만 원가량만 내고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내역을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한 금액 자체를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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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정 자료 제공 (국세청 -> 회사)

              - 일정 : 1월  ~ 3월 

               

              • 국세청에서 회사로 1월 ~3월까지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본인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됩니다. 

               

               

               

              4.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

               

              - 일정: 1월~ 2월 말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 부양가족은 변동이 없다면 작년 연말정산했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굳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세 공제 등 다른 공제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뽑아서 주면 됩니다. 

               

               

              🔻 참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세액계산 완료 후 2월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

               

              ③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보면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확인)

               

              그냥 당연히 알아서 잘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지, 기본공제 사항들 잘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나 금액 등 숫자가 맞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5. 신고서 제출 기한 (회사)

              - 일정 : ~3월 10일 신고서 제출기한 

               

              ①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에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게 되며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30일 이내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6. 경정청구 가능 기간 (3월 11일 ~)

              근로자가 직접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간소화 자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간소화 자료 누락 수정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락한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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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3월 급여일 

               

              ① 보통 3월 급여 지급일(빠르면 2월 월급날)에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환수합니다. 10만 원 초과 시에는 2월분~4월분 급여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환급일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4월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받는 편입니다. 

               

               

              ▼ 참고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확정신고 기한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조기 환급 신청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한데요.
                • 영세율 적용 받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설비를 확장,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으로 15일 이내로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신고 기한 후 15일, 30일 이내로 환급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 환급금은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①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 후 정산하는 경우, 투잡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진행합니다. 

               

              ② 또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적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좀 더 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셋 중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구)로 로그인하거나 우측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요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존재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아래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선택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이 계산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근무처 급여정보에 '해당 없음'으로 뜨는데 아마 근무 중인 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정보를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만약 없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에 임의로 총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은 2104530원으로 나옵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된 세금 금액을 빼는 것이지요.

               

               

              - 위처럼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가 없이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210만 원이라면 내가 21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은 450만원이 되겠네요. 이미 240만원을 냈는데 210만원을 더 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더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액을 지불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큰 금액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그에 맞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요. 

               

               

              2. 연말정산 계산 방법 정리

               

              ▼ 연말정산 절차 전반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 적용)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예정액 혹은 징수예정액

               

               

               

              3.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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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엑셀 계산기도 추가했어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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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말정산 부모님 등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해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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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도 퇴사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7월 퇴사하였고 8월에 월급 지급 예정이라고 하면 8월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회사에서 9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재취업한 회사 해당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그 외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내용

               

              •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득공제
              재직기간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것에 대해 공제 가능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단, 휴직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면?

               

              -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이때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너무 헷갈려요. 몰아주기 되는 건가요?

               

              ▼ 다음 포스팅과 국세청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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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무슨 말인가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말인가요?

               

              •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납부세액 즉 냈던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공제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교회 헌금 등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시에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후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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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은 도서관 요새 제가 가장 애용하는 앱인데요. 책 대여 앱입니다. 아이 책 대여할 때 주로 사용해요.

               

              🔻저도 처음에 가입할 때 추천인 입력하면 2천 포인트 준다고 해서 추천인 입력하고 2천 포인트 추가로 받았습니다! 4천 포인트라서 대여할 때 쓰면 딱입니다.

              추천인: 서로서로도서관

              꼭 입력해서 저랑 같이 포인트 함께 받아요! 

              (입력하시면 저랑 입력하신 분 모두 추가로 2천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목차

                 


                우리집은 도서관 


                 

                우리집은 도서관 앱은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저는 주로 앱을 이용하는데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집은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보기 편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https://www.woodo.kr/

                 

                우리집은도서관 - 세상 편리한 도서 공유 및 대여

                공유자 책을 소비자에게 배송! 20만권이 넘는 한글/영어 베스트셀러, 인기신간, 필독서, 추천도서를 확인해 보세요!

                www.woodo.kr

                 

                 

                대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가 한번 보고 잘 안보는 놀고 있는 책을 맡겨서 대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과자 사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ㅎㅎㅎ 저는 요게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사실 책을 사면 한번 보고 안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인기 있는 신간 만화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데 한번 보면 잘 안보는 책을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신간은 인기가 많아서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어렵고 저희 집에서 도서관까지는 거리가 있다보니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해야 해서 집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2가지는..

                - 신간을 빨리 대여해서 볼 수 있는 점

                - 집에서 놀고 있는 책을 맡겨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더라고요.

                 

                 


                책 대여하는 방법


                 

                1. 앱 상단에서 보면 [대여]를 누르고 들어가서 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책들 밑에 [전체 보기]가 나오는 데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2. 원하는 책이 있다면 옆에 장바구니를 눌러 넣으시면 됩니다. 인기 있는 신간들은 금방금방 재고가 없어지니까 보면 바로 장바구니로 넣으세요! 아래 백앤아도 재고가 딱 1권뿐이네요.

                 

                 

                 

                 

                 

                3. 장바구니로 들어가서 결제합니다. 

                 

                 

                책을 한권만 선택했더니 배송비가 4500원이 붙었습니다. 9천원 이상 주문 시 무료니까 꼭 9천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4. 포인트를 포함하여 결제하기

                 

                9천원을 넘겨야 하니 3권을 모았습니다. 대여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은 14일입니다. 길어질수록 가격도 올라갑니다. 만화는 아이들이 빨리 보니 14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결제로 들어가면 포인트와 예치금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보유 4천점 포인트를 사용하니 대여료가 11,120원에서 7,120원으로 확 줄었네요. 왔다갔다 안해도 되고 집에서 신간을 바로 볼 수 있으니 대만족입니다. 

                 

                저는 예치금도 조금 쌓였는데요. 대여하도록 맡겨 놓은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탁한 책 수익 


                제가 대여해달라고 위탁한 책이 실제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하니 뭔가 주식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ㅋㅋㅋ. 앱에 들어가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내 도서관]을 누르면 아래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맡긴 책 중에 2권이 대여 중이고, 보면 예치금에 2,410원이 들어있습니다. 

                 

                 

                 

                ※ 위탁하는 방법

                 

                [내 도서관] 들어가서 위탁> 위탁 도서 신청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 위탁 신청하기] 누르시고 바코드 찍은 뒤에 위탁 가능한 도서면 한번에 최대 25권까지 위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25권 모아서 하시면 더 좋겠죠!

                 

                 

                제가 2,410원이 너무 신기해서 출금 가능한가 봤더니 출금은 1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더라고요. 출금 대신 아이가 원하는 책을 대여할 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만원 달성하면 출금해서 아들 좋아하는 슈크림 붕어빵 여러 마리 잔뜩 사줘도 될 것 같습니다. 

                 

                 

                🔻 pc 홈페이지도 있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쉽다보니 주로 앱을 이용하는데요. 앱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하실 수 있어요.

                 

                 

                - 애플 앱스토어: https://woodo.page.link/kToD

                 

                ‎우리집은도서관 - 도서관을 내 손안에!

                ‎엄마들이 지금 당장 우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V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반납도 문 앞에서! - 픽업/반납 스트레스 없는 편리한 도서대여 V 도서 위탁 시 대여료 50% 지급 - 집에 잠자고 있는 도서

                apps.apple.com

                -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s://woodo.page.link/HEc2

                 

                우리집은도서관 - 내 책 공유앱! - Google Play 앱

                공유자 책을 소비자에게 배송! 한글 연령별, 영어 레벨별 인기신간/베스트셀러/필독서/권장/추천도서 대여

                play.google.com


                우리집은 도서관 추천인 코드도 공유하고 어떻게 대여하는지, 위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작은 부업으로도 좋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도 대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앱인 것 같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는지! 다들 꼭 사용해보시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인 : 서로서로도서관] 넣으시면 저와 추천인 넣은 분이 함께 2천원 포인트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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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좋은 위치에 시세에 70~80%의 좋은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사전청약이 무엇인지와 유형과 신청방법, 분양 최신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은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본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른 주택 당첨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시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지만 본 청약 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시의 추정분양가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본 청약 시 실제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고 본 청약에서 10% 가까이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뉴홈 공급유형 3가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총 3종류가 있으며 그 안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집니다.  

                   

                  1. 나눔형

                  •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최대 40년간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1.9~3%)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 시세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반납

                  임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방식이고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는 반납해야 합니다.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는데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에 월 토지 임대료가 붙게 됩니다. 분양가는 반값이 맞지만 실제 월 임대료가 있으므로 엄밀히 반값은 아닌셈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은 10년이며 현행법상 매각은 반드시 LH에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을 개선하여 LH가 아닌 개인간 거래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는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나눔형이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2. 선택형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특별공급이 90%를 차지합니다. 

                   

                  • 6년 거주 후 분양 결정
                  • 일반공급 10%, 특별공급 90%
                  •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가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한 유형입니다. 주변 시세의 80%로 진행되며 특별공급이 70%, 일반공급이 30%으로 일반공급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일반공급이 30%로 3개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음
                  •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뉴홈 사전청약 자격

                  뉴홈 사전청약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조회 방법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외 배우자 및 세대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저축 종류에 따라 공공사전청약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능하며 예전에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에는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 시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합니다. 

                   

                   

                  3. 거주요건

                   

                  해당지역 거주중이면 신청가능하며 본 청약시점에는 거주기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조건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신청할 때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자산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참고:뉴홈 소득,자산기준)

                   

                   

                   

                   

                  5. 공공사전청약 제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으며 부적격,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 제한됩니다. 

                   

                   

                  🔻청약제한사항 조회방법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조회기준일 입력> 공동인증서 인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회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 절차

                   

                  [LH 청약 플러스 > 사전청약> 당첨자서비스> 당첨포기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수

                   

                  뉴홈 홈페이지 상단의 사전청약을 눌러 LH청약플러스로 이동하여 [사전청약> 사전청약 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청약 바로가기 <<

                   

                   

                   

                   

                  2. 현장 접수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지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방문예약하기 : https://뉴홈.kr/supplyPlan/booking.do

                   

                   

                   

                  뉴홈 사전청약 최신 소식

                  2023년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에 대한 소식입니다. 가장 기대했던 서초 지역은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외 지역 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눔형

                   

                  남양주 왕숙2 836가구, 고양 창릉 400가구, 위례 A1-14 260가구, 수원 당수2 403가구가 나눔형으로 풀리게 됩니다.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도 12월에 공급 예정입니다. 

                   

                  2) 일반형

                   

                  대방동 군 부지 836가구는 시세 80% 수준의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 예정입니다. 대방동이 가장 인기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양 관양 276가구도 일반형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3) 선택형

                   

                  부천 대장 400가구, 고양 창릉 600가구, 남양주 진접2 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유형과 신청방법, 최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이자 4.5%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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