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 상한선이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특히, 이번 가격 조정으로 테슬라 Y 는 기존 전액 지원 범위 안에 있었으나 가격 상한선을 살짝 넘기게 되어 전액 지원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5500~8500만원 미만인 경우 50% 보조금이 지급되고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액 지급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성능보조금 차등 지원
전기차의 성능보조금 단가가 100만 원 감소하며, 이는 중대형 승용차와 경소형 승용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차 사용을 장려합니다.
1️⃣ 성능보조금
- 중대형: 최대 4백만원
- 경소형: 최대 3백만원
- 초소형: 250만원 정액
2️⃣ 성능차등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주행거리 500km까지 확대하고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됩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과 배터리계수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로 도입됩니다.
- 배터리 효율계수 0.6~1.0
- 배터리 환경성계수 0.6~1.0
제작사 관련 보조금 (사후관리계수, 충전인프라보조금)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충전소 설치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마련되어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1️⃣ 사후관리계수
사후관리계수는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차등계수로 원래는 0.8~1.0 이었는데 0.7~1.0으로 4개 등급으로 차등화되었고 조건도 원래는 1개 이상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지만 개편되면서 전 권역에 직영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만 1.0 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입니다.
2️⃣ 충전인프라보조금
충전기반을 확충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3️⃣ 혁신기술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은 V2L 탑재차량 20만원, 고속충전 기능 30만원 총 합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원은 25년부터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좀 더 세분화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지원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 구매하실 분들은 보조금 부분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과 가구 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 즉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 수급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1. 승용차
승용차의 경우 현행은 1600cc 미만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2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었는데요. 24년부터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 승합차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백만원 미만인 승합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형 승합차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인 승합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16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현행은 50%가 일반재산 환산율로 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나 24년부터는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900cc 생업용 승용자동차가 있다면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완화되어 2천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재산 산정 시 제외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계산 예 (다자녀, 다인가구)
23년 기준으로 탈락하였으나 24년 개정된 기준으로 수급 가능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1. 23년 기존
2011년식 카니발 9인승, 2151cc, 차량가액 6백만원 차량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 배기량 기준 때문에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기준 190만원을 초과해서 수급자 탈락했습니다.
- 임차보증금 9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서울기준)로 0원
- 일용근로소득 월 180만원 -> 30% 공제로 126만원
- 차량가액 6백만원 -> 차량가액 100% 소득 6백만원
- total: 726만원
2. 24년 개선
24년 변경되는 자동차기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소득에 5천만원, 원래 금리 4.5%에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를 더한 5.25%로 계산하면 대략 3억원일 때 DSR이 40% 정도 됩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규제해나가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실수요자나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빡빡한 대출 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