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안경구입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시) 내 연봉이 6000만원인데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연봉의 3%인 180만원을 뺀 나머지 320만원의 15%인 48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간혹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1년간의 의료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규모 병원에서는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 의료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여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1월 20일 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만약 안경구매비용이 의료비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안경구매내역에서 다시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내가 자료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비일 수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삭제하시면 되고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삭제해야 하며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적절히 분배합니다.
🔻 다른 포스팅에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원리금의 40% 공제)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① 공제대상 금액 예시
합산 한도는 9백만원이지만 그 중 연금저축은 6백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7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1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6백만원
②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900만원 불입 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개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는?
보통 회사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하기 때문에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로 신청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후 미리 삭제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 제공됩니다.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일정
1)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2) 12월 1일~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3) 이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회사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 받을 때에 이를 정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더해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올해는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예년처럼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내가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2. [물품종류를 선택하세요]를 눌러 물품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하고 구입국가와 물품의 가격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 예시 계산
운동화를 유럽에서 250유로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의류/패션잡화를 선택하고 신발을 선택합니다.
구입국가에 유럽연합 EUR을 선택하고 물품가격 250을 입력합니다. 무게는 잘 모르니 대략 2kg이라고 입력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결과를 보면 250유로를 현재 환율로 계산한 금액인 386,003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관세는 13%인 50,181원, 부가세는 10%인 43,619원이 됩니다. 총 세금은 93,800원이 됩니다. 38만원에 구매한 운동화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면 479,800원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는 세부항목이 나오는 점이 관세청 계산기와 다른 점입니다.
단, 모든 물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류 항목은 보이지 않는데요.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와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관부가세 등 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150불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고 명품을 직구하는 등 고가 물품 직구 시에는 세금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세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품통관 외에 건들을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고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만 가능한데요.
○ 예를 들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기준은 총 6병입니다.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6병 구매하면서 150불을 넘지 않았다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양제 6병과 다른 일반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직구한 물품이라고해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200불이 아닌 150불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 목록통관 대상일 때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일 때
Q: 만약 정가는 150불이 넘지만 할인되었다면?
정가로 150불을 넘지만 할인으로 150불 이하가 된 경우에도 실제 결제한 금액인 할인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쿠폰 할인 등으로 할인 받은 경우 정가가 아닌 할인가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150불 물품가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물품가격과 함께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Q: 여러번 나눠 결제하면 관세 면제 될까?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합산 과세 적용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나눠서 구입해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른 날 주문해도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150달러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통관정보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메인 화면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가사용기준 알아보기
앞서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고 150불을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양제는 6병까지인데 다른 주요 물품의 자가사용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영양제 및 의약품: 6병
주류: 1L이하 한 병, 단 주세와 교육세 납부
향수: 60ml 이하 (병수 제한은 없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 포함 화장품은 수입신고하며 그 외에는 목록통관,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분유: 5kg 이하
해외직구 관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50불을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되는데 건강식품 등 특정 물품들은 자가사용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가가 아닌 할인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쿠폰 할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3년 4월~12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기존 30% → 40% 공제
2)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분 기존 40% → 50% 공제
3) 23년 1월~12월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22년에는 하반기만 8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한도 통합 (위 2. 소득공제한도 내용 참고)
5)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삭제되고 7천만원 초과자로 통합됨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산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실제로 소득공제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체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시즌이 더 가까워지면 정식으로 계산해보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