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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내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내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고 부르고 세금을 내고 난 후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그에 대한 10% 지방세, 그리고 사대보험 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단,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입니다. 

 

근로소득세, 소득세 혹은 갑근세라고 하는데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미리 원천 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은 다음 해 3월에 환급 받게 됩니다. 

 

내 월급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 확인하는 방법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필독]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 확인!!

 

목차

     

     

    1.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세 계산 (23년 업데이트 안됨)


    아직 홈택스 계산기의 소득세가 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가장 아래 3번의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pc) 

     

     

    1) PC, 컴퓨터로 조회 시

     

    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 검색하거나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택스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월급에서 한 달 납부하는 세금?' 부분에 보면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입력 후 계산 결과는 80%, 100%, 120%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보통 100%를 보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조회 시

     

     손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갑근세 계산기, 조견표, 소득세 계산 방법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3.3% 세금 계산이 필요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금 3.3% 계산기 간단하게! 쉽게!

    프리랜서의 경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업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은 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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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고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과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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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pdf 를 통해 소득세 확인 (23년 업데이트)


    ▼  홈택스에 있는 간이세액표 파일을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금액들이 쭉 나옵니다. 

     

    • 맨 앞에 있는 2500은 25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위가 천 원입니다.
    • 2500 바로 뒤 2510은 251만 원이라는 의미이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월급이 250만 원 이상 251만 원 미만인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면 35,60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 이것은 공제대상 가족 수 1인 즉 본인만 있을 때의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본인 1인으로 했다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가 2인이면 바로 뒤 28,600 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3.간단한 소득세 및 실수령액 계산기(23년 최신기준)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여액과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계산해주고 아래에서 소득세 등 상세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네이버 월급, 연봉 계산기(23년 소득세 업데이트 안됨)


    월급 소득세 계산기➡

     

     

    ▲ 네이버 월급 계산기로 들어가서 월급 혹은 연봉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는 임의로 23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식대가 20만원 있다면(23년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액에 20만원을 입력해줍니다. 계산해보면 아래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계산기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이세액표가 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쉽게 세금 계산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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