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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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보통 월~금요일 근무자는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데요. 이 때문에 근무 시에도 추가 수당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무일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비번일과 같습니다.
휴일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 법정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빨간 날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정하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발생하는 공휴일
이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앞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필요 없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는 것
- 연차 의무적으로 줄 필요 없음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없음
- 근로시간 제한 없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 적용 안됨
② 5인 미만도 해야 하는 것
-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 주휴수당 지급
- 법정 휴게시간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 최저임금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지급
- 30일 전에 해고 예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무 시 추가로 1일 급여 지급)
-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토요일 근무 수당 (휴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로 무급인 날입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주중 40시간 근무 +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 → 1일 휴일근로임금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 주중 40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 → 연장근무가 아님, 1일 통상임금만 지급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에 추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가 추가됩니다.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추가 수당 없이 하루치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추가 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서 월급여액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 및 차량유지비: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소요되는 주유비용을 실비 보상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월급여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하루 통상임금: 14,354 × 8시간= 114,832원 -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
① 주중 3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아니므로 추가 가산수당 없이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14,83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14,832 + 57,416 = 172,248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근무한 경우
- 오후 4시~10시까지: 6시간 × 150% × 14,354원 = 129,186원
- 오후 10시~12시까지: 2시간 × 200%(야간) × 14,354원 = 57,416원
→ 총 186,60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인데 근무한 경우
23년 1월 21일은 설날 연휴의 시작인데 토요일입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원래 토요일은 휴무일인데 설날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가 이 날 쉰다면 특별히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으며 일하게 된다면 1일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받습니다.
일요일 근무 시 월급 계산은? (휴일수당 계산)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수당이 2배가 됩니다.
▽ 주휴수당 알아보기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일요일(주휴일) 근무한 경우
① 일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 8시간에 대해: 8시간 × 150% × 14,354원 = 172,248원
→ 하루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172,248원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②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 8시간에 대해: 8시간 × 150% × 14,354원 = 172,248원
- 이후 2시간에 대해: 2시간 × 200% × 14,354원 = 57,416원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총 229,664원을 지급합니다.
▼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 통상임금 | 휴일근로가산 (50%) | 연장근로가산 (50%) |
평일 8시간 | 114,832원 | - | - |
휴일 8시간 | 114,832원 | 57,416원 | - |
평일 10시간 | 143,540원 | - | 14,354원 |
휴일 10시간 | 143,540원 | 71,770원 | 14,354원 |
③ 일요일에 오후 2시~밤 12시까지 10시간을 근무했다면
같은 10시간이지만 초과시간을 야간에 근무했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 오후 2시~밤 10시까지: 8시간 × 150% × 14,354원 = 172,248원
- 밤 10시~12시까지(야간): 2시간 × 250% × 14,354원 = 71,770원
→ 총 244,018원을 지급합니다.
✅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공휴일에 일하면 월급 계산은?
1월 23일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로 1일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 휴일이므로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산 50% 추가: 근무시간 × 1.5 × 시간당 임금
- 8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수당 50% 별도 추가: 근무시간 × 2 × 시간당 임금
- 야간근로 시(밤 10시 이후~ 오전6시)에는 야간근로가산 50% 별도 추가: 근무시간 × 2.5 × 시간당 임금
근로자의 날 일하면 월급, 일급, 시급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2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월요일인데요. 이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며 근무하게 되면 월급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① 일하지 않는 경우: 월급 그대로 받음, 추가되는 급여는 없음
② 일한 경우: 일 급여에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받음 (5인 미만은 일 통상임금만 받음)
시급,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잠깐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임금을 시급, 일급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① 일하지 않는 경우: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일을 일한 것으로 급여에 추가 지급
② 일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 +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급여 +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시] 하루 일급이 8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 일하지 않은 경우: 8만원
-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의 날 일급 8만원 + 일한 것에 대한 일급 8만원 + 휴일근로가산 4만원으로 총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의사항
- 공무원, 초중고 교사, 사회복무요원,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 은행은 쉽니다.
- 만약 일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 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대체는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날을 정하여 쉴 수 있습니다.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다른 날을 쉬게 됩니다. 휴일에 일하지만 다른 날과 바꿔서 근로일이 되었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며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소진 불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대체휴일로 보장
② 추석, 설날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추가 대체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3년 공휴일 정리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이 중 대체공휴일은 1일입니다.
- 새해첫날: 1월 1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없음
- 설날: 1월 22일 일요일 → 설연휴 1월 21~24일 (토~화, 24일 대체공휴일)
- 3.1절: 3월 1일 수요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월요일
-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요일 → 5월 29일 월요일(대체공휴일)
-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 추석: 9월 29일 금요일 → 추석연휴 9월 28일~10월 1일 (목~일)
-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 성탄절: 12월 25일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방법과 휴일대체, 2023년 공휴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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