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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근무일수 계산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근로시간 계산할 때 연장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에 따라서 급여 가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근무시간의 종류 


근무시간의 종류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8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 최근 이 부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연장근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 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이내)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중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 시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50%가 가산됩니다.
  •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최근 변경된 내용(23년 12월 기준)

 

주 단위로 본다는 판결이 있어서 하루 8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이 총 12시간을 넘었다고 해도 (1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규정) 다 합쳐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매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기존에는 주 21시간 연장근로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보았지만 합계 45시간으로 52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즉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주 52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50%가 가산됩니다. 

 

 

⑤ 기타사항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됩니다. 
  •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주 최대 8시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akoiscat.tistory.com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예시
시급 1만 원, 월~금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0시간에 대해 시급이 1.5만 원,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약 월~금요일까지 3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1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을 넘지는 않았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해 시급 1.5만 원으로, 휴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2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계산기로 이동 >>

 

 

 

 

2. 근무시간 계산기, 근로시간 계산 방법


이건 제가 엑셀로 만들어봤는데 아래에 파일 첨부하고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의 정확성은 따로 검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단 배포는 😥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① 근무시간 계산기에 출, 퇴근 시간 입력

  • 출근, 퇴근시간24:00 형태로 입력하여 넣으면 됩니다. 
    • 예) 16:00, 09:00

 

  • 근로시간 계산기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저녁시간 등 무급 휴식시간도 넣어주세요. 하루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예) 1시간은 1:00, 30분은 00:30으로 입력, 하루 근무시간 7:00은 7시간 근무를 의미함.

 

 

 

 

② 시급을 입력하면 바로! 급여 계산기

  • 시급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해줍니다. 

 

👉 시급은 두 가지 경우를 넣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시급 13,000원으로 월 160시간 근무하여 월급으로 세전 208만 원 지급

 

  •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지급될 것 같은데요.
  • 이 때는 총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환산하여 따로 계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휴 시간의 계산근무시간이 주마다 일정치 않은 경우로 가정

1개월 총 근무시간 ÷ 174 × 35

이런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 만약 근무시간이 주당 몇 시간으로 일정하다면 아래 ⓒ로 넘어가세요.

 

 

참고)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계산하고 싶으시면..

주휴시간 주당 근무시간 ÷ 5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 + 주휴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총 주당 급여 /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주휴시간
기본급 시간당 통상임금 × 주당 근무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기

 

- 이 경우 시급과 시간당 통상임금과 동일하고, 실제 근무시간과 계산된 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총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기_v1.xlsx
0.01MB

 

 

 

ⓒ 만약 근무시간이 일정하다면

 

  • 엑셀 계산을 쓰지 마시고 알바천국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제가 시트 내에도 설명해놓았습니다.

 

 

  • 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엑셀에서 계산한 후에 알바천국 계산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줍니다.
    • 주 15시간 이하로 주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주휴 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주휴시간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알바천국 계산기로 들어가서 시급을 입력하고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의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입력한 후 세금 부분을 정하여 계산합니다.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9.4%(24년기준)가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월급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최종 환산금액을 알려줍니다. 

 

 

 

엑셀 사용 시 주의할 사항

○ 엑셀이라고는 했지만 위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작성했습니다. 엑셀로는 제가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아서 오류를 알 수 없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에서 스프레드 시트 열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크롬 스프레드 시트를 안 써보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 사용법을 확인해주세요.

 

더보기

> 크롬 다운로드 

 

1. 크롬 창을 열고 상단 우측에 점을 누릅니다. 

 

2. 스프레드.. 를 선택합니다. 

 

3. 스프레드 시트에서 '내용 없음'을 눌러 새로 추가합니다. 

 

4. 파일> 열기를 누릅니다. 

 

5. '업로드'를 선택하고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6. 첨부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3. 근무일수 계산기


1) 입사일 이후 근무일수 계산

 

  • 입사 후 근무한 일수가 궁금하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근로일수 계산기 🔻

 

 사람인 근무일수 계산기 바로가기

 

 

  • 근무일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무일수와 연차를 계산해줍니다. 

 

 

 

 

2)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에 대해서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사용 방법

 

ⓐ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나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하루 근로시간 한 달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해줍니다. 

 

 

 

 

ⓓ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3) 한달 근무일수 계산법

 

  • 보통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근무시간과 35시간의 주휴 시간으로 구성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인데요.

 

 

날짜로 한 달 근무일수를 한 번 계산을 해보자면..

 

전체 유급 근무 일수 (주휴일 포함) 6일 × 4.345 (한 달 평균 주수) = 26.07일
실제 근무일 5일 × 4.345 = 21.73일

▷ 우리는 한 달에 약 21.7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4) 통상 월급 계산 시 근무일수

 

○ 통상 월급도 보통 시간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07원이 됩니다. 

 

 

○ 만약 4일분의 월급을 정산해야 한다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일할 계산해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 월급을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것에다가 필요한 날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
하루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 시간
4일간의 임금  하루 통상임금 × 4일

 

 

○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정산하기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요. 한 주를 온전히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주에 퇴사 예정이라고 해도 법이 바뀌어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퇴사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토요일로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중간인 22년 3월 2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인 3월 28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월급이 350만원인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8시간 근무 하루 통상임금은 133,968원입니다. 

- 3월은 주휴일이 6,13,20,27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실제 일한 날수는 19일(~3/25)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실제 일한 날수를 합친 23일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133,968 × 23 = 3,081,26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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