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계산기, 가산세 계산, 수정신고 방법 등 총정리
원천세 뜻과 원천세 신고방법,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뜻?
원천세란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시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소득종류에 따른 원천세율]
* 매월 근로소득: 갑근세 조견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기타소득금액: 20%
1) 근로소득 원천세율
ⓐ 간이세액표 활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갑근세는 아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납부합니다.
예시) 월급이 세전 300만 원이라면 ?
- 간이세액표에서 쭉 내려가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 월급여액 3000~3020(천원)을 보면 우측에 소득세가 74,35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공제대상 수 본인 1명에 세액을 100%로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 활용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는 방법보다 더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찾기]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조회/발급> 기타 조회> 간이세액표를 선택하여 들어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세액표, 갑근세 조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
▶ 간이세액표 화면
- 간이세액표 화면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등을 입력하여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300만 원을 입력해보았더니 22년 기준으로 소득세 84,850원으로 계산되었고 지방소득세 8,480원을 포함하여 총합계액은 93,3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곧 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23년 기준은 맨 앞에 첨부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세요.
👉 여기에 4대 보험 금액까지 제외하면 실 수령액이 됩니다.
🔻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15만원) } × 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약식계산 : 일 15만원 초과 급여액 × 2.7% |
※ 위에 보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6%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하루 일당 20만 원에서 6.6%를 공제해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도 보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거쳐서 간이세액표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위 표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 20만 원, 원천징수 세액은?
▷ 정식 계산
- 일단 비과세소득은 0원이라고 생각하고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5만 원이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이 금액에 대한 세율이 6%입니다.
- 산출된 세액의 55%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45%인 1350원만 실제로 세금 납부하는 것입니다.
{(20만-15만) × 6%} × 45% = 1350원 |
▷ 약식 계산
- 15만 원을 초과한 5만 원의 2.7%를 계산하면 1350원입니다. 약식 계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 여기에 10% 135원 중 10원 미만은 절사 하여 130원이 지방세가 됩니다.
따라서 1350원 + 130원 = 1480원을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4대보험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 지급합니다.
▷ 일용직 원천세 계산기 활용
혹시나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은 엑셀 계산기 파일에서 위에 일당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 일용직 원천세 계산기 🔻
파일은 다운로드 후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열어주세요.
🔻 2023년 변경된 4대 보험 계산을 원하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
3) 기타 소득 원천징수 방법
○ 기타 소득은?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입니다.
- 기타 소득도 일용직 근로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20%라고 해서 강연료 10만 원에서 22%(지방세 포함)를 제하고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상황에 따른 필요경비 비율]
-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 80%
-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행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경비율 : 60%
○ 기타 소득의 60% 혹은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 소득세를 냅니다.
-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온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파일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위 이미지처럼 실 지급액을 계산해주는데요.
- 아래 계산한 내용에서 보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그 이유는 상금 금액 12만 원에서 필요경비 9만 6천 원을 제하면 대상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상금을 받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식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래 구분 내용을 참고하세요.
🔻 기타 소득 원천세 계산기 🔻
[참고] 가끔 홈택스 이용하다가 보면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용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아래 '더보기' 내용으로 접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2. 원천세 신고와 납부
1) 원천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① 원천세 신고 기간
신고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② 원천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 정기신고 선택 후 신고서 내용 입력하는데요.
지급한 소득 구분, 소득 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를 참고하세요.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 출력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납부
○ 사업주가 해당 월의 급여를 마감하면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줍니다.
자 세금 내세요~!
○ 납부서는 2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세가 있습니다.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 소득세 납부 시 홈택스 외에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cardrotax.or.kr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액의 1% 이내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지방세 선택>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원천세 반기 신고
○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달 기한 내에 챙겨서 내는 것도 번거로운데요.
[원천세 반기 신고 조건]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반기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만 납부하면 돼서 매우 편리합니다.
- 1월~6월 반기 신고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7월~12월 반기신고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납부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홈택스,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과 계산기
○ 세금을 덜 냈거나(과소 납부)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
미납 세금 × 0.03 (3%) |
미납 세금 × 미납일수(일) × 0.00025(0.025%) |
-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함께 위 표의 2가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 원천세 가산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엑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원천세 계산기 (가산세) 이용
원천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세액 납부할 때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참고하세요!
▶ 원천세>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서 작성 후 납부는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진 납부하는 화면에서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로 들어갑니다.
② 납부 구분에 '원천분자납' 선택하고 세목에 '근로소득세(갑)'을 선택합니다. 세목을 선택해야 계산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선택 후 아래쪽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만약 실제로 자진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수입징수관서에 관할 세무서가 조회됩니다. 미납부한 세금에 계산된 가산세를 추가하여 입력, 진행하면 됩니다. )
③ 계산하는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미납세액과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기한, 이번에 미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인 날짜를 입력하면 가산세를 계산해 줍니다.
- 예시로 1백만 원을 22년 2월 17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는데 미납하여 23년 2월 2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00원이 나옵니다.
2) 엑셀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불편하거나 간단하게 조회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단,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연 일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0.03에서 0.025로 변경되었고 2022년 2월 15일부터 0.022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오래된 분들은 홈택스 계산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홈택스와 동일하게 100,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일원 단위는 절사 됩니다.
🔻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 원천징수는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만 기한 내에 잘하면 됩니다.
[제출 불성실 가산세]
다음 항목들은 제출시기를 지나면 가산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50% 감면)
# 지급명세서 제출은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금액의 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125%
③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21.7월 이후로 개정)
- 지급금액의 0.25%
-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④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4.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 수정신고: 이미 기한 내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
① 홈택스 홈페이지 > 원천세로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②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원천세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수정신고가 필요한 귀속 년월을 입력하고 지급 년월을 입력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④ 다음 화면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합니다.
2) 원천세 수정신고 세액 납부
○ 원천세 수정 신고하면서 환급받아야 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다음 정기분 신고 시 신고서에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 다음 정기분 신고시 수정신고했다고 팝업이 뜨는데요.
- 정기분 신고서 해당 부분 (A90)에 수정신고했던 세액 증가 혹은 감소분을 기재해줍니다.
- 가산세는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넣어줍니다.
5. 그 외에 원천세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
원천세 납부 오류 라는데요?
원천세 납부 오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Q&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직접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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