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사일에 따른 나의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는 방법,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 계산 방법
연차란?
- 연차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 하루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1] 연차 휴가 계산기
① 🔻 사람인 연차휴가계산기
👉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차휴가계산기입니다.
② 예를 들어 입사일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입사일을 18년 1월 1일로 입력하면 연차 휴가는 16일이 됩니다.
- 근무 일수가 4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3년이고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므로 기본 15일 +1일 = 16일입니다.
-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6일입니다. 근무를 3년 하였고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2년이므로 16일입니다.
○ 단,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추천 연차계산기
○ 🔻 아래 연차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주는 경우 2가지 모두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①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합니다. 계산 일자는 좀 더 미래 시점을 넣어야 앞으로 연차가 어떻게 될지 여러 해를 계산해줍니다.
예시로 입사일을 20년 7월 1일로 넣어서 계산해 본 결과 두 가지를 아래에서 같이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② 입사일 기준 연차 방식
○ 입사일 20년 7월 1일 ~21년 6월 30일까지
- 1년 미만에서는 한 달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이 1일씩 발생합니다.
- 20년 8월 1일에 1개, 9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월차가 주어집니다.
- 2021년 6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기며 이를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 20년 7월에서 21년 6월 말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일 주어집니다.
- 21년 7월~22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일
- 21년 7월, 22년 7월 이런식으로 매년 7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방식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주어지는 경우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월 1일을 기준일로 잡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까지
- 마찬가지로 월차가 한 개씩 생기며 6월 1일에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 20년에 7~12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비례해서 연차가 주어지는데요.
- 일수로 184 ÷ 365 × 15 =7.56으로 7.5일이 연차로 주어지며 21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유급휴일 11일 중 미사용 한 휴일에 대해 22년 7월 1일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 21년에 주어진 연차 7.5일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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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차사용 촉진제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회사에 휴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알립니다.
-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일단 '통상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또한 포함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한 후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상황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
○ 일당
- 하루 8시간 근무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만 / (8+1.6) = 10416.66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 주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주당 급여를 나누어야 합니다.
- 예시)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로 주급 24만 원을 받는 경우 (시급 1.2만 원)
시간당 통상임금 : 24만원 ÷ (20 + 4) = 1만원 |
➡ 하루 통상임금은 4.8만 원이 아닌 4만 원입니다.
🔻 주휴 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 월급
-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 유급 주휴시간 |
-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한 달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 시간 |
※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총급여(포괄임금)를 알고 있을 때와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굳이 복잡한 내용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로 읽어보세요.
👉 총급여를 알고 있을 때 계산 (연장근로 수당 포함 포괄임금 )
주 40시간 근무 + 주 5시간 연장근로 한달 22시간 연장근로 한 달 총 급여 3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
ⓐ 한 달 총 근로시간 계산
- 242시간
- 기본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시간을 합쳐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 연장근무: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하여 월 33시간이 됩니다.
ⓑ 기본급 + 연장근로 수당을 합쳐 300만 원
- 기본급: 300만 ÷ 242 × 209 = 2,590,910원
- 연장근로수당: 300만 ÷ 242 × 33 = 409,09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 242 = 12396.69원가량 됩니다.
👉 총 급여가 아니라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계산
주 40시간 근무 + 주 5시간 연장근로 한달 22시간 한 달 기본급 250, 식대 10만원인 경우 총급여와 시간당 통상임금은? |
- 기본 근무시간 : 209시간 / 연장 근로시간 : 22 × 1.5= 3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60 ÷ 209 = 12440.19원
- 연장근로수당 : 260 ÷ 209 × 33 = 410526.3원
- 총 급여 : 3010526원
[3]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만 원에 주 5일,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남은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 24만원 ÷ (20 + 4 시간) = 1만원 |
1일 통상임금 | 1만원 × 4시간 = 4만원 |
➡ 수당: 5일 × 1만 원 = 5만 원
- 주 40시간 근무, 한 달 임금이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 수당: 5일 × 114,832원 = 574,160원
[4] 연차수당 계산기
- 예시와 동일하게 월 3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5일 연차가 남았을 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미사용 일수와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 결과 : 574,160원으로 위에서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2021~22년 변경 참고사항]
- 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임금명세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 🔻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가 최저시급을 제대로 넘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그 외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들
○ 지급 조건
①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기간과 아닌 기간이 섞여 있다면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금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와 수당을 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미지급 시 어떻게?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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