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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사일에 따른 나의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는 방법,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 계산 방법


 연차란?

 

 

  • 연차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 하루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1] 연차 휴가 계산기

 

① 🔻 사람인 연차휴가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차휴가계산기입니다. 

 

 

 

② 예를 들어 입사일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입사일을 18년 1월 1일로 입력하면 연차 휴가는 16일이 됩니다.
    • 근무 일수가 4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3년이고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므로 기본 15일 +1일 = 16일입니다. 

 

  •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6일입니다. 근무를 3년 하였고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2년이므로 16일입니다. 

 

○ 단,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추천 연차계산기

 

○ 🔻 아래 연차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주는 경우 2가지 모두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편리한 연차 계산기

 

 

 

 

①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합니다. 계산 일자는 좀 더 미래 시점을 넣어야 앞으로 연차가 어떻게 될지 여러 해를 계산해줍니다. 

 

 

예시로 입사일을 20년 7월 1일로 넣어서 계산해 본 결과 두 가지를 아래에서 같이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방식

 

 

 

○ 입사일 20년 7월 1일 ~21년 6월 30일까지

 

  • 1년 미만에서는 한 달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이 1일씩 발생합니다. 
    • 20년 8월 1일에 1개, 9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월차가 주어집니다. 

 

  • 2021년 6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기며 이를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 20년 7월에서 21년 6월 말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일 주어집니다. 
  • 21년 7월~22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일

 

  • 21년 7월, 22년 7월 이런식으로 매년 7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방식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주어지는 경우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월 1일을 기준일로 잡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까지

  • 마찬가지로 월차가 한 개씩 생기며 6월 1일에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 20년에 7~12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비례해서 연차가 주어지는데요.
    • 일수로 184 ÷ 365 × 15 =7.56으로 7.5일이 연차로 주어지며 21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유급휴일 11일 중 미사용 한 휴일에 대해 22년 7월 1일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 21년에 주어진 연차 7.5일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에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실수령액, 국민연금 인상 등 궁금한 점 확인

 

✅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노령연금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2.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차사용 촉진제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회사에 휴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알립니다. 
  •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로 연차 쓰고 쉬라고 하니 쉽시다.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일단 '통상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또한 포함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한 후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상황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

 

○ 일당

 

  • 하루 8시간 근무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만 / (8+1.6) = 10416.66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 주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주당 급여를 나누어야 합니다. 

 

  • 예시)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로 주급 24만 원을 받는 경우 (시급 1.2만 원)

 

시간당 통상임금 : 24만원 ÷ (20 + 4) = 1만원

 

➡ 하루 통상임금은 4.8만 원이 아닌 4만 원입니다. 

 

 

🔻 주휴 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휴 시간 계산방법

 

 

 

 

 

○ 월급

 

  •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한 달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 시간

 

 

 

※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총급여(포괄임금)를 알고 있을 때와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굳이 복잡한 내용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로 읽어보세요.

 

더보기

👉 총급여를 알고 있을 때 계산 (연장근로 수당 포함 포괄임금 )

 

주 40시간 근무 + 주 5시간 연장근로 한달 22시간 연장근로

한 달 총 급여 3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 한 달 총 근로시간 계산

 

- 242시간

- 기본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시간을 합쳐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 연장근무: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하여 월 33시간이 됩니다. 

 

ⓑ 기본급 + 연장근로 수당을 합쳐 300만 원

 

- 기본급: 300만 ÷ 242 × 209 = 2,590,910원

- 연장근로수당: 300만 ÷ 242 × 33 = 409,09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 242 = 12396.69원가량 됩니다. 

 

 

 

👉 총 급여가 아니라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계산

 

주 40시간 근무 + 주 5시간 연장근로 한달 22시간 

한 달 기본급 250, 식대 10만원인 경우 총급여와 시간당 통상임금은?

 

- 기본 근무시간 : 209시간 / 연장 근로시간 : 22 × 1.5= 3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60 ÷ 209 = 12440.19원

- 연장근로수당 : 260 ÷ 209 × 33 = 410526.3원

- 총 급여 : 3010526원 

    

 

 

 

[3]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만 원에 주 5일,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남은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24만원 ÷ (20 + 4 시간) = 1만원
1일 통상임금 1만원 × 4시간 = 4만원

 

➡ 수당: 5일 × 1만 원 = 5만 원

 

 

 

  • 주 40시간 근무, 한 달 임금이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수당: 5일 × 114,832원 = 574,160원

 

 

 

[4]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예시와 동일하게 월 3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5일 연차가 남았을 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미사용 일수와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 결과 : 574,160원으로 위에서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2021~22년 변경 참고사항]

 

  • 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임금명세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 🔻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가 최저시급을 제대로 넘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그 외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들


지급 조건

 

①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기간과 아닌 기간이 섞여 있다면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와 수당을 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미지급 시 어떻게?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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