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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자세히!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중 소득, 재산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내 기초연금 계산 방법
* 감액 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소득인정액 환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목차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3가지 용어가 섞여서 쓰이다가 보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둘 다 기초연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옛날 명칭입니다. 
    • '기초'란 말이 들어가야 어르신들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왜 시행하게 되었는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불입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모자란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제도 취지에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기초연금이 조정될 거라는 이야기로 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금액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연금인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 2023년 선정기준액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소득 기준에 애매하게 걸려있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기본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우리나라 국적, 대한민국 거주중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 만 나이를 모를 경우 바로가기 

     

    만 나이를 모른다면 링크에서 출생일(주민등록기준)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자격에서는 소득인정액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 소득인정액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 실제 내가 매달 버는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뒤 둘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모의계산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씩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재산 기준 / 모의 계산 방법


    모의 계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1. 가구 유형과 거주지 선택

     

    1)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선택합니다. 

     

    2)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 농어촌인지 선택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예시
    대도시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도의 '군') 경남 거창군

     

     

    ○ 모의계산 사이트 상에는 아래처럼 나옵니다. 화살표를 누르고 본인에 맞게 선택합니다. 

     

     

     

     

     

    2. 월 소득 입력 및 계산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근로자로 잠깐 일을 하셨더라도 근로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정규직으로 매월 월급을 받고 계신 경우 이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근로소득 - 108만원) × 0.7 

     

    • 만약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 (200만 원-108만 원) × 0.7 = 64.4, 즉 64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매월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은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기초연금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와 소득인정액 수급기준에

    basicpension.infobygov.com

     

    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입력한 그대로 월 인정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건물을 임대하여 매월 월세를 받고 계시면 받고 있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3)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배당이 재산소득에 해당되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보험, 민간의 연금 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월 5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 아래처럼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22년 8월 개정)

     

     

     

     

     

    4)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집에 거주)

     

    ○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일단 먼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와 다릅니다.

     

     

     

     

     ⓐ 사이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 본인 아파트 주소를 넣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공동 주택 가격이 나타납니다. 

     

     

     

    ⓒ 예로 경기도 아파트를 열람해보았는데 제가 찾아본 아파트는 턱걸이로 6억 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 가격이 시세의 한 60~70%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만약 살고 있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6억이라면 표준시가는 그 이하이므로 무료 임차 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표준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 무료 임차 소득 계산

    표준시가 × 0.78% ÷ 12 = 월 소득인정액

     

    : 예를 들어 6억이라면 0.78%인 468만 원이 연소득이 되고 39만 원이 매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입력

     

    - 살고 있는 집의 표준시가를 확인한 뒤에 입력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6억이라면 6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3. 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으로 환산하는 전체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계산방법이 그냥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3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와 공제금액을 뺀 다음 나온 금액에 0.04를 곱하여 연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액으로 환산합니다.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차근차근 볼게요

     

     

     

    1) 일반재산

     

    • 일반재산은 소유 중인 부동산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고급 회원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 🔻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
    단독주택 조회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
    골프 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조회

     

     

    ※ 참고로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와 같이 지자체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해당되는 시, 도를 선택하면 공시지가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정도일 것 같습니다. 

    ① 부동산

     

    •  대도시, 특례시 등에 거주 중인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 계산법 : (내 집의 시가표준액 - 1억 3500만원 ) × 0.04 ÷ 12 = 월 소득 환산액

     

    •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군 단위인 경우에는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나 혹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 혹은 전세, 월세 보증금을 합친 다음 그중에서 공제액을 빼고 연 4%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에서 입력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아파트, 주택 등 건물은 건축물에, 토지, 임차보증금도 각각 해당하는 란에 입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② 자동차 소득 환산 방법

     

    • 자동차의 경우 3천 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4%가 아닌 월 100%로 적용됩니다. 

     

     

    • 자동차 가격 계산하기

     

    - 자동차의 가격은 모의계산 사이트 '자동차' 부분의 아래 파랑 버튼을 누르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차량명과 연식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차량이 검색됩니다. 

     

     

     

    - 본인 차의 가격을 확인한 후에 모의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모의 계산 입력방법

    • 생업용인 경우 생업용에 체크합니다. 
    • 배기량 기준을 체크하고 위 검색을 통해 나온 가격을 입력합니다. 
    • 천만 원이라면 1,000을 입력합니다. 

     

     

     

     

    2) 금융재산

     

    • 금융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조회 결과를 적용하며 최근 3개월 이내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들도 포함되며 2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 만약 예금이 2천만원 있다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0원입니다. 

     

     

     

    3)  부채

     

    • 일반적인 부채는 당연히 차감되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카드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 중인 건물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은 부채로 인정되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인정됩니다. 
      •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천만 원이 보증금이 들어있다고 하면 

     

    대도시라고 가정하고 (10억 - 1억 3500만원 - 5천만원 ) × 0.04 ÷ 12 = 272만원

     

    - 나머지 모든 소득이 0원이라면(현실적으로 이럴 순 없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등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면 바로 288만 원 기준을 넘기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되겠네요. 

     

     

     

    입력방법

     

    - 대출금 부분에 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1억이라면 10,000을 입력합니다. 

    - 건물이 있고 임대보증금이 들어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시가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고가재산 월 소득 100%로 환산 : 기초연금 받을 확률 거의 없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고가재산으로 분류

     

    • 자동차는 3천 cc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따라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 3천 cc이하라 하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가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환산율이 100% 적용을 받습니다. 연이 아니라 월 환산율이 100%입니다.
      • (예시) 4천만원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4천만 원입니다. 

     

    • 예외: 단,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그 외에는 연 4%로 적용을 받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회원권도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고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0%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백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그냥 5백만 원으로 잡혀서 바로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3. 부부 기초연금 주의사항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을 하는 것이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65세 기준을 넘어서 신청하려고 할 때도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을 살펴봅니다. 

     

    • 부부 가구는 둘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기초연금을 같은 계좌에 받아야 하나?

    : 부부가 동의할 경우 한 계좌로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따로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4.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기준액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23년 32만 318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 32만 3180원 기초연금 금액 전액을 받는 경우

     

    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

    ②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인 경우

    ③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 받고 있는 경우

    ④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 경우

     

     

     

    2) 1번을 제외한 경우 기초연금 금액의 산정

     

    아래 2가지 방법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A 급여액을 이용한 계산 방법

     

     

     

     

    국민연금액을 이용한 계산 방법

     

     

     

     

     

    ① 국민연금 A급여 확인 방법

     

    •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 중에 A급여를 확인한 후에 계산됩니다.

     

     

    [확인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A급여 확인 바로가기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 조회 >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를 통해서 A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A 급여액을 확인 후 2가지 계산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기초연금 금액으로 받습니다. 

     

     

    ② 연금액과 A급여 금액을 통한 실제 계산 방법

     

    (예시) 만약 6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A급여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 1번 계산

    • (323,180 - 200,000) + 161,590원 = 284,770원
    • 설명: ((32만 3180원은 기초연금 기준액) - (A급여 30만 원의 2/3인 20만 원)) + (16만1590원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반액) 

    ※ A급여액의 2/3가 323,180원, 즉 A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괄호 계산을 0으로 처리하여 최소금액인 161,590원이 됩니다. 

     

     

    * 2번 계산

    • 807,950 - 600,000 = 207,950원
    • 설명: (32만 3180 *2.5 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250% ) - (본인의 국민연금액 60만 원) 

     

    빨간 부분만 본인 금액에 맞게 넣어서 계산합니다. 

    ※ 최대 금액은 기준액인 32만 3180원을 넘지 않으며 최소금액은 161,590원입니다.

     

     

    👉 둘 중 더 많은 금액인 284,770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된 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 계산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또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기준액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감액합니다. 

     

    최저 연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0%, 2인 가구의 경우 20%입니다.
    단독가구 32,318원, 부부가구 64,636원입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계산] 

     

     

    * 단독가구 소득 역전

    •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턱걸이로 202만 원을 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소득역전: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습니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을 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선정기준액만큼 감액하면 1만 원이지만 최소액이 10% 기 때문에 32,318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가구 소득 역전

    •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만약 320만 원이라고 하면 기준액인 323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51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 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 최소액은 64636원입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기

     

    그 외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액 월 484,770원 이하일 경우 전액 다 받게 됩니다. 

     

    ② 연금액이 48만 4770원 이상일 경우 계산을 통해 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글 내용 중 ② 연금액과 A급여 금액을 통한 실제 계산 방법 

     

    ③ 또한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글 내용 중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Q: 기초연금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A: 부부 가구의 경우를 착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쳐서 최대 51만원까지 받습니다.

    이것을 1인당 기초연금 40만 원, 50만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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