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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자동차 등 재산기준 총정리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거나 매년 2회 정기조사 후 감액되거나 수급자격 탈락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사유로 수급자격 탈락하는지 재산, 소득, 국민연금 등 사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
    👉 전국민 맞춤 복지 급여 받으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사유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외에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가입니다. 

     

    1) 재산 증가: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금융재산 증가

    2) 소득 증가

    3)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4)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였던 경우

    5) 주민등록 말소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는 경우 

    6) 3천 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 소유 혹은 지분 취득 시

     

    ※ 기초연금 관련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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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과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모든 사람이 3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기준 이하로 통과하면 그 다음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액 100%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인 경우 (23년 기준 484,770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 수급자격 확인 후 기초연금액 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 부부, 소득,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방법 자세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자세히!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중 소득, 재산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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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22년: 단독 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며 지급액은 30만 7500원입니다. 

     

    - 23년: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며 지급액은 32만 318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부부합산 517,0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종류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기타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부동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의 7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공시 가격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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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예로 들어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토지도 동일하며 공시 가격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아래 링크)합니다. 

    거주지별 공제금액(기본재산액)을 확인합니다. 

    부채를 확인합니다. 

    ④ 계산식()에 금액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바로가기
    ✅ 토지 공시지가 확인 바로가기

     

     

    계산식

    {(일반재산-기본재산액) -부채}× 0.04 ÷ 12 

     

    기본재산액

     

    • 서울 등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 경기도 등 도의 '시'와 세종시: 8천 5백만원
    • 경상남도 등 도의 '군' 등 농어촌: 7천 250만원

     

    [예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부채가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 {(6억-1억 3500만 원)-2억} × 0.04 ÷ 12 = 883,333,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은 88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채가 없다면 155만원이 됩니다. 

     

    경기도 아파트 공시 가격이 6억, 부채가 2억인 경우 경기도 아파트의 공제액은 8500만원입니다. 

     

    : {(6억-8500만원)-2억} × 0.04 ÷ 12 = 1,050,000,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은 105만원입니다. 부채가 없다면 1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서울 아파트 금액별 소득인정액 

    아파트 공시가격 소득인정액 (부채 없을 때)
    5억 1,221,666
    6억 1,550,000
    7억 1,883,333
    8억 2,216,666
    9억 2,550,000
    10억 2,883,333

     

     

    10억 아파트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가격을 시세의 70%라고 봤을 때 공시 가격 8억 아파트는 시세 11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외 재산,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서울의 시세 11억(공시가격 8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도 소득기준액 28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공시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 8억을 모의계산 사이트에 입력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재산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모의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 자동계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자격 탈락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은 22년 평균 14.22% 상승(21년 19%)했는데요.

     

    만약 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으로 기초연금 기준에 턱걸이한 경우 혹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 소득액 기준에 간신히 부합한 상태인 경우 21,22년의 연이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2. 기타 재산

     

    기타 재산에는 증여재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이 해당됩니다. 

     

    ■ 증여재산

     

    11년 7월 이후부터는 증여한 재산에 대해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무상 양도 혹은 명의 변경을 통해 재산 양도 시 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한 마디로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인출했다고 해서 재산이 줄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의 돈이 사라졌으면 돈이 사용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10억이 통장에 있는데 자녀에게 5억을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금융재산 5억 + 기타증여재산 5억(매달 감소)이 됩니다. 

     

     

    ※ 증여재산의 감소

     

    증여재산은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으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 본인 소비분: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요양시설입소 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등이 해당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타 재산 증가분: 부채상환금 혹은 타재산 구입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른 항목에서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 자연 소비분: 중위소득 50%로 매달 단독 가구(3인 가구) 2,097,351원, 부부가구(4인 가구) 2,560,540원(22년 기준)이 자연 소비분으로 줄어듭니다. 23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 2,700,482원입니다. 

     

    [예시]

     

    ① 부부가 보험 해약금을 2억을 받아서 인출한 경우

     

    2억 인출 후 타 재산 증가(부동산 구입 등)나 본인 소비분이 없다면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소비분이 없다고 했을 때, 매달 자연 소비분만큼 증여재산이 줄어듭니다.

    ※ 아래는 예시 계산이며 실제로는 매년 자연소비분이 다릅니다. 

     

     

    - 1개월 후

    : 2억-(2,560,540 ×1개월) = 1억 9천7백 정도 됩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66만원 정도 됩니다.

     

    - 1년 후

    : 2억-(2,560,540 × 12개월)= 1억 6천9백 정도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56만원 정도가 됩니다. 

     

    - 6년 반 후 

    : 2억-(2,560,540 ×78개월) = 27만원으로 증여재산이 거의 소진됩니다. 

     

     

    2억을 그대로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예금 2억이 있다면 2천만원 공제 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60만원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점차 감소하지만 예금은 그대로 계속 6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자연소비분은 매년 다릅니다.

     

    자연소비분은 해마다 다르며 보통 해마다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 증여한 재산의 자연소비분은 더 작은 금액이며 미래의 자연소비분은 더 큰 금액이 됩니다.

     

    2020년에 10월에 증여하고 2022년 10월에 증여재산의 차감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가구) 2020년 3개월에 대해서는 2,374,587원 × 3개월, 2021년 12개월에 대해서는 2,438,145원 ×12개월, 2022년 10개월에 대해서는 2,560,540원 × 10개월을 합한 금액이 차감액이 됩니다. 

     

     

    ② 1억 증여 시 증여재산이 소진되는 기간

     

    자연 소비분으로 증여재산이 0원이 되려면 22년 기준 단독가구 4년, 부부가구 3년 4개월, 23년 기준 단독가구 3년 10개월, 부부가구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 증여재산 금액별 소진되는 기간 (23년 자연소비분 기준이며 매년 자연적 소비금액이 다르므로 대략적인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단독가구  부부가구
    1억 3년 10개월 3년 2개월
    2억 7년 7개월 6년 3개월
    3억 11년 4개월 9년 4개월
    4억 15년 1개월 12년 5개월

     

     

    ■ 조합원 입주권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타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예시]

    분양가 6억 아파트의 20%를 납입한 상태라면 1억 2천만원이 기타 재산으로 포함되며 소득으로 환산하면 40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기

     

     

     

    3. 자동차

     

    일반 자동차 구입은 보통 소득인정액이 소액 늘어나므로 문제가 없으며 고급 자동차 구입 시에만 문제가 됩니다.

     

     

    ① 고급자동차 구매 시 수급자격 탈락

     

    10년 미만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금액이 그대로 소득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소유로 일부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100% 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전기차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시]

     

    - 차량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100% 그대로 5천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주의: 만약 자녀가 5천만원의 고급차량을 구매하면서 부모님 지분이 1% 들어간다면 1%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고 100%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 일반 자동차 구매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연 4%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량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소득액 환산

    : 3천만원 ×0.04 ÷ 12 = 10만원

    : 일반 자동차 구매 시 소득액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③ 고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경우

     

    • 10년 이상 된 차량
    • 생업용 자동차

     

    ④ 기타

     

    - 리스 자동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자동차 금액은 구입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정보,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활용하여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식이 지날수록 차량가액이 내려갑니다. 

     

    - 차량이 2대, 3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클릭)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조회하기)을 선택한 후 차량을 검색하면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재산

     

    어음, 주식, 예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행복 e음'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적용됩니다. 

     

    •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 적금은 잔액 혹은 총 납입액
    • 주식은 조사 당시 최종가액
    • 보험해지 환급금 기준

     

    ① 예금, 적금을 소득으로 환산

     

    전체 금융 재산을 합하여 2천만원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시]

     

    예금 1억 (3개월 평균), 적금 1억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2억-2천만) × 0.04 ÷ 12 = 60만원

    : 소득환산액은 60만원입니다.

     

     

    ② 연금상품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혹은 최종 잔액을,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연금(보험, 신탁, 저축)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연금소득(아래 기타 소득 중 재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이며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108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0.7× (근로소득-108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396.5만원, 부부가구 569.7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나 기준액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액의 10%, 20%인 최소금액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액 없이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3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49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공적자료 기준

     

    • 1순위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 소득월액

     

    [예시]

     

    Q: 남편은 200, 부인은 200만원, 부부가 세전 400만원을 벌어서 기준액을 넘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종류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400만원이 근로소득이라면 평가액은 204만원이 되므로 323만원 기준액 내에 들어갑니다. 

     

    - 400만원이 사업소득(비용을 제한 순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공제 없이 400만원이 소득액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언제 받나요?
    만 65세 미만 배우자 재산도 조회하나요?

     

     

    2.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1) 사업소득

     

    사업 비용을 제한 순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그대로 산정됩니다. 

     

     

    2)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해당 소득 반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의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로 공제 후 반영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들어갑니다. 

     

    ※ 매년 3월 고시 단순경비율 (22년 기준): 주택임대 42.6%, 점포 임대 41.5% 

     

    [예시]

     

    만약 주택을 임대하여 15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국세청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50만원 - (150만 * 42.6%) = 월 86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이 해당됩니다. 

     

    -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제외합니다. 

     

    [예시]

    연간 이자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월 4만원 12개월분인 48만원을 공제한 52만원이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 금액은 100% 그대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22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150%), 23년 기준 482,925원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고 기초연금 기준액을 받을 수 있으며 150%를 넘는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다음 포스팅의 4. 기초연금 금액 계산방법을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방법 자세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자세히!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중 소득, 재산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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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격 탈락을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 이용

     

    소득인정액에서 약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이용하여 국민연금 금액을 약간 줄여 수급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금액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당겨 받는 조기연금을 이용합니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연 6%씩 최대 30%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온에어 : [연금위키] 9월 4주,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②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받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일시금 수령 시에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 중 퇴직일시금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퇴직연금 일시금인 경우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별 대상여부 확인

     

     

    - 사학연금 10년 미만 납부로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③ 기타

     

    실업급여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주택연금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수령한 금액의 합계가 부채로 들어갑니다. 

     

     

     

     

    5)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됩니다. 

     

     

    계산방법은 시가표준액 × 0.78% ÷ 12 로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됩니다. 6억인 경우 월 무료임차소득은39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

     

    보통 자녀 집으로 부모님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소유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집이 고가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됩니다. 자녀의 소득, 동거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사유로 수급 중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며 수급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행방불명되어 30일이 경과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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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이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후에도 안내받기 위해서 꼭 함께 신청하세요.

     

    또한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상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줍니다. 

     

    ▼ 복지멤버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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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처리기간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며 특별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합니다. 지연되면 신청일에 맞게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자격 탈락은 아니지만 감액되는 원인

     

    ① 부부 1인 가구로 받다가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

     

    부부 모두가 받게 되므로 20% 감액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며 본인의 재산, 소득만 산정
    • 부부 1인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소득 모두 산정
    • 부부 2인 가구: 배우가가 있으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의 재산, 소득 모두 산정하고 부부 모두 수령 시 20% 감액합니다. 

     

    소득/재산 증가로 인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금액을 더했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넘게 되면 그만큼 감액합니다. 

     

    소득 기준액 한도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어떻게 감액되는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부가구는 323.2만원이 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316만원

    323.2만-316만 =7만원 

    : 부부가구 최대 7만원 수령

     

    - 소득인정액 285만원

    323.2만-285만 = 38만원

    : 부부가구 최대 38만원 수령

     

    - 소득인정액 265만원

    323.2만-265만 = 58만원

    :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23년도 최대한도) 수령

     

    재산, 소득은 시군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반영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 집(시가표준액 6억 이상)으로 합가한 경우 

     

    이 때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인해 최소 39만원 이상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부부가구 323.2만원에 가까워질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이하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기준과 감액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담았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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