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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로 나누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번지, 기준연도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조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단독 주택

 

▼ 단독주택의 개별 시가는 지역별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4. 토지 

 

① 토지 개별 공시 지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② 토지 표준지 공시 지가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gsSearchList.search

 

 

 

각각 일반 건물, 아파트, 단독 주택, 토지로 나누어 공시지가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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