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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못 받은 정부 지원금 확인!

 

아래에서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마지막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최소 100만 원 지급

[앵커]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정부의 손실보상금 2분기 분이 지급됩니다.최소치는 100만원, 전체 예산은 9000억원에 육박합니다.자세한 지급 방식 알아보

biz.sbs.co.kr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① 지원대상

 

 4월 1일~17일까지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4,9 5,0 1,6 2,7 3,8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7일 / 4일간 2부제 신청(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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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과 확인보상

 

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10월 9일입니다. 6일간 2부제로 시행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과 조회, 정부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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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손실보상 궁금한 점 확인

 

1) 다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업종이 바뀐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개업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19년도(19년도 개업시 20년도)와 21년도의 주업종이 다를 것
  •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 기준연도에서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 기준연도와 21년간의 매출 증감,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것

 

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했다면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4)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합니다. 

 

 

5)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손실보상이 언제 입금되는지 기간별로 알아볼게요

 

  • 9월 29일~10월 14일(주말제외):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3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7일 이후: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 10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주말, 공휴일에도 3회 이체되며 10월 8일부터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공식내용 확인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_20220928.pdf
0.78MB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년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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