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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대상, 기간, 신청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던 바로 그 제도인데요. 뉴스에는 실제와 다르게 비춰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자격요건, 제외대상과 함께 조정대상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 방법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특례 신속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취업 기회 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 저소득 청년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과 다른점 : 금리 인하율

    - 기존

     

    기존 신속채무조정의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며 최고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는 10%)로 제한합니다.

     

    - 청년 특례 채무조정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해주므로 기존보다 좀 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며 원금상환 유예기간에는 3.25%로 일괄 적용합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2. 신청기간

     

    2022.9.26~2024.4.2 (1년간 한시 지원) : 전연령으로 확대되면서 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3. 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아래 1), 2), 3)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제한: 만 34세 이하가 아닌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나 단, 연체위기자 중 신용평점 하위 20%인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조건, 기간, 자주묻는질문 등 (신용회복위원회)

    만34세로 제한되던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청년특례채무조정내용과 동일합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입니다

    akoiscat.tistory.com

     

     

     

    2)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인 경우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체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연체일수 1~30일 이하

     

    ② 연체 위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NICE 724점, KCB 670점)

     

    - 신용평점 하위 20% (NICE 744점, KCB 700점)인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정보에 영향 없는 네이버 신용점수 조회 바로가기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 휴/폐업자 (▼증빙서류는4. 신청방법에서 확인)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복위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이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예이며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이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연체 30일을 넘는 경우
    31~89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전은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이고 31일에서 89일 사이는 사전 채무조정, 90일 이상은 채무조정에 해당됩니다. 

     

     

     

    3) 채무 조건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무담보채무 이하

     

     

     

    4) 제외대상

     

    - 재산: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여 넘는 경우

    (부동산 시세(kb시세) - 담보대출 - 공제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공제 재산가액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계산

     

    - 소득: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순소득-인정 생계비)

     

    -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된 모든 채무(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도 포함)총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발급일이 대출일
    • 카드론은 대출받은 날을 대출일로 인정

     

    가용소득과 생계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확인하기

     

     

     

     

    4. 신청방법

     

    1) 신청 준비물

     

    기본 서류: 신분증

     

    추가 확인서류: 연체 위기자 조건 중 해당자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에게 신청)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폐업자: 폐업 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발급 바로가기

     

    -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③ 기타

     

    - 취직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 입금내역 지참합니다. 

     

     

    2) 온라인 및 방문 신청

     

    ①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서 신청방법 및 센터 방문 예약 등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상담 신청➡

     

     

     

     전용 앱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3) 심사절차

     

    신복위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의 3단계를 걸쳐 검증하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내역,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금융회사 의견 참고
    • 심사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 채권금융회사: 심의위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결정

     

    신속 채무조정은 개인회생, 파산이나 채무조정처럼 신용정보조회 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 사실이 기존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되기 때문에 기존 신용거래 중단 위험(신용카드 사용정지)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발급과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5. 대상 채무, 지원내용

     

    1) 대상채무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로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달리 사채, 세금 등은 조정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대부업 등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채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협약된 금융회사 확인하기

     

     

    2) 제외되는 채무

     

    - 햇살론 보증대출, 햇살론카드 등 보증서 담보대출

    - 정책자금 (예: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등)

    - 보증금 담보 대출

    - 차량 담보 대출

    - 약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이 아닌 보증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장기간 연체되어 대위변제되면 추후 포함하여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도 최근 대출 비중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금액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조정 내용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금리 경감, 상환 유예,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공통

    - 기존 대출금리의 30~50% 경감 (채무과중도에 따라

    - 연체이자 감면

    - 원금감면은 불가

    - 신청비용 5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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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리 경감: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율의 30~50% 인하 (3.25~15%)

     

    [예시]

     

    - 채무과중도 높음: 원래 약정이율 18% → 특례 9% (50%감면시) 

    - 채무과중도 중간: 원래 약정이율 18% → 특례 10.8% (40%감면시)  

    - 채무과중도 낮음: 원래 약정이율 18% → 특례 12.6% (30%감면시) 

     

     

    ② 원리금 분할 상환

     

    -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

     

     

    ③ 상환 유예: 최대 3년

     

    -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 신청 (상환 전 1년, 상환 중 2년)

    - 상환유예 기간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합니다. 

     

     

    🙋‍♀️잠깐! 채무과중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채무과중도 계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19년도 자료

     

    : 채무과중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원금/가용소득의 개념입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19년도에 개편된 채무과중도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과중도 = 채무원금(백만) - 36 × 가용소득 (= 월소득 + 재산환산액 - 생계비 - 제외채무 월상환액)

     

    위 이미지에서 보면 채무과중도를 0 이하, 1~36, 36 초과 세 분류로 나눴는데요. 이것을 채무과중도의 낮음, 중간, 높음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 채무원금이 2천만원(20백만원)이고 가용소득이 한 달에 30만원(0.3백만원)이라고 한다면

    : 20-36×0.3 = 9.2가 됩니다. 표 기준으로 본다면 중간에 해당되네요. 

     

    - 채무원금이 1억이고 가용소득이 한 달에 30만원으로 위 예시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 100-36×0.3 = 89.2가 됩니다. 표 기준으로 본다면 36 초과로 과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용소득으로 36개월을 갚을 때 일정 비율 이상 잘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채무의 상환부담이 낮다는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나면 상환부담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과중도 높음 기준 (지수 36 초과)

     

    채무과중도 높음: 대출 > 36 × (1+ 가용소득)

    가용소득이 30만원인 경우 36 × (1+0.3) = 46.8 즉 4천 680만원을 초과하면 채무과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1600-5500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가용소득

     

    : 가용소득은 월소득과 재산환산액을 더한 뒤 생계비와 제외채무의 월상환액을 제하게 됩니다. 

     

    - 부동산(시세-담보대출금액), 자동차, 보험증권(해약환급금) 등 재산이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추가됩니다.

    - 신복위의 경우 생계비 외에 월세 등 주거비, 의료비 등도 공제됩니다. 

     

     

    3) 생계비

     

    :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이며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수는 실제 가족 수가 아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은 보통 20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 부모님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2022) 중위소득 60% (2023)
    1인 1,166,887 1,246,735
    2인 1,956,051 2,073,693
    3인 2,516,821 2,660,890
    4인 3,072,648 3,240,578
    5인 3,614,709 3,798,413
    6인 4,144,202 4,336,789

     

    → 만약, 부양가족이 3명이면 본인 포함 4인 가구로 2022년 기준 3,072,648원이 생계비가 됩니다. 

     

     

    ※ 그 외 생계비 관련 참고사항

    • 부모님의 경우 함께 살지 않아도 3개월분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으면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추가 생계비 20만원이 반영됩니다. 
    • 20세 미만의 형제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채무조정 신청➡

     

    궁금한 점

     

    - 신속 채무조정 중일 때 신규대출도 가능한가요?

     

    : 신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에서 본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신속 채무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면 통장도 압류되는 건가요?

     

    : 채무조정 전 압류된 것이 아니라면 통장,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은행에 있는 예/적금 상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대출이 30%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햇살론은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니 상관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도 최근 대출 비중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  신속 채무조정 신청했을 때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자동차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자동차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며 연체 없이 잘 납부하고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하기

     

    온라인 상담 신청:https://cyber.ccrs.or.kr/ 

    콜센터: 1600-5500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내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온라인 상담, 전용 앱 등 공식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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