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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로 제한되던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청년특례채무조정내용과 동일합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이 간편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체일수가 1일~30일 이하 또는 연체전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 연체 31~89일: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연체 90일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조건 


    대상에서 나이를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청년특례채무조정과 동일합니다. 



    ① 연체가 30일 이하

    ②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의 채무자 (아래 중 1개 해당)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④ 자산,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으로 채무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높아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⑤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여러 채무들의 날짜 계산을 잘 해보시고 최근 6개월 이내 발생된 채무가 많다면 약간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중요한 것은 원금을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율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 유예기간: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에는 최대 2년으로 총 3년 가능, 연 3.25% 이자만 납입

    - 원리금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율을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채무과중도에 관한 내용은 기존 청년특례채무조정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간, 대상채무 총정리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대상, 기간, 신청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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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기간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방법 및 센터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4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특례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재조정을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고 첫 원리금 납입일 이후 신속채무조정 특례 소급적용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재조정되면 원리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율이 조정되어 약정이자율이 30%~50% 인하되며 상환유예기간의 이율은 연 3.25% 적용됩니다. 재조정 심사 기간은 한달반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절차


    - 접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되고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에 접수 사실 통보 후 기 단기연체 해제, 독촉 중지됩니다. 

     

    - 심사: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한지 심사합니다. 

     

    -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채권기관 동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기관에 동의회신을 통지합니다. 채권기관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채권기관에서 동의를 잘 하는 편입니다. 


    - 확정: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 신청부터 확정까지 총 절차는 1개월 반~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① 분할상환 기간에 따라 전체 이자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분할상환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10년 같이 장기 분할 상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5천만원 4년 원리금 분할상환 (이율 5%)

     

    👉 네이버 대출이자계산기

    ▲ 예를 들어 5천만원을 4년 원리금분할상환할 경우 총 대출이자는 527만원이고 첫달 115만원 상환금 중 이자가 20만원이 됩니다. 비중으로 보면 총 원리금의 17.4% 정도가 이자입니다. 대출잔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천만원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이율 5%)

    ▲ 그렇지만 10년 분할상환할 경우 총 대출이자는 1363만원이며 상환금 중 이자가 거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매달 상환하는 금액의 부담은 적지만 전체 이자는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의 여력에 따라 적절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에 포함된 카드사의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후 사용하지 않아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곳, 갚아야 할 금액이 없는 카드사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카드사에 신규로 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후 신용카드 발급가능여부도 각 금융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신용점수가 갑자기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뒤에 단기연체정보는 삭제되는데요. 단기 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정상으로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락한 신용점수는 신속채무조정 이후 제대로 성실상환하면서 기본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거래실적 등 본인의 신용관리에 따라 신용등급은 서서히 올라가며 개인차가 큽니다. 

     

    - 급여이체

    - 공과금 자동이체

    - 적금, 펀드 등 은행거래

    - 신용카드, 통신비 연체없이 납부

    - 세금 체납없이 납부

     

     

     


    자주 묻는 질문


    1. 방문을 꼭 해야 하나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합의서체결을 하게 되는데 접수상담, 합의서체결을 위해 2번 정도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은행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전화상담 및 합의서체결도 가능합니다. 



    2. 연체 30일 기준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결제일 다음날부터 연체시작일이며 영업일이 아니라 휴일, 공휴일 포함하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3. 추심독촉은 신청만 하면 바로 중지되나요?

     

    방문예약한 후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접수가 되고 접수하면 다음 영업일에 신청한 금융기관에 접수사실이 통지되어 추심독촉이 모두 중단되며 기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4. 신속채무조정 후 원리금 상환이 너무 어려워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원리금 납부가 시작되고 1회 미납했다고 해서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리금 납부를 3개월 미납하면 실효처리되고 미납 4회차 되는 시점이 실효일이 됩니다.

     

    지원취소되면 채권기관으로부터 독촉, 법적진행, 연체정보 등록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리금을 1회분 이상 납입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하여 재조정 상담신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취소(효력상실) 후 실효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워크아웃 중인데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기존의 신속채무조정 이용중인 경우 특례 조건에 해당되면 재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워크아웃에서 신속채무조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채무가 있는 경우 수정조정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워크아웃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해보시고 청년층이라면 청년지원 개인워크아웃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할부남은 차량이 있는데 팔아야 하나요?

     

    차량 할부는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고 별개로 성실히 잘 갚으면서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래 청년층에 국한되어있던 정책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단기연체나 연체위기라면 신용회복에 가장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평일 9시~18시)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신복위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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