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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동안(50세미만은 최대 240일) 월 최대 198만원(23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일정일 차수마다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출석일에는 센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와 방법, 해외 있을 경우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의무출석일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4주마다 있고 모든 인정일마다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이 의무출석일입니다. 

     

    ※ 실업인정일은 원래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임을 증명해야하지만 이럴 경우 취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면 그 때까지의 모든 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가면 각 차수마다 날짜를 잘 정리해주시는데요.

     

    보통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째가 1차 실업인정일이며 이후 4주 뒤에 2차, 또 4주 뒤에 3차, 4차 이렇게 4주마다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 1차: 수급자격증 배포, 실업인정 집체교육 시행, 대기기간 제외한 8일분 구직급여 지급
    • 2차~3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4차: 센터방문 필수, 취업상담 등이 진행

     

     


    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사유

     

    의무출석일에 취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취업, 면접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워서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의무출석일을 변경한 경우

     

    ② 취업, 면접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일과 실업인정일 전날에 출석할 수 없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경우 

     

    ③ 구직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14일 이내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착오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단, 착오로 인한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만약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시간에 늦었다거나, 말 그대로 깜빡 잊었거나 그 날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석한 날이 새로운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14일이내로 출석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은 구직자의 착오로 인한 변경으로 간주되며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당일 17시까지 가능하며 전송하지 못한 경우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했다면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오로 인한 변경 사유이므로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만약 이미 1회 변경했다면 날짜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는 경우

    4차 의무참석일에 해외에 있는 경우 당연히 참석이 어려우므로 날짜를 변경해야 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일에도 외국에서는 실업인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IP를 국내로 변경하여 제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국한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취업활동도 해외에서 불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변경

     

    실업인정일이 달라지면 지급일수가 달라지므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4회차에 출석인정일이 하루 뒤로 미뤄졌다면 28일분이 아닌 29일분을 지급받게 되고 5회차 실업인정일은 그대로 있으므로 27일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회차에 날짜가 많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5차 실업인정일도 새로운 실업인정일의 4주뒤로 변경되기도 하며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4. 4회차 실업인정일 출석 시 유의사항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② 현장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신분증, 취업희망카드와 함께 제출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일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일반수급자의 경우 4회차 이후부터 구직활동이 필수로 필요하므로 4회차까지는 각종 온라인 특강을 이용하여 재취업활동 횟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특강은 수급기간 통털어 총 3회만 인정되는데 1차 집체교육 온라인 수강은 제외하고 3회입니다. 

     

     

     

     


    5. 구직활동을 못했다면?

    4회차 이후에는 5차부터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만 2회 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50%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정 사유가 없어도 1회는 변경할 수 있고 취업과 관련된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에는 온라인 실업인정서 제출도 불가능하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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