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2년보다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공고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지원대상
① 23.5.22(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34세 청년 (생일 기준: 88.1.1~05.12.31)
③ 근로소득금액 세전 255만원 이하 (월급명세서에 세전 금액 확인)
④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월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⑤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 본인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중인 경우
신청기간, 방법
① 신청기간: 23.6.12~6.23 18시까지, 6월 12일 이전에는 신청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이메일 신청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보냅니다.
❗ 이메일 제출 시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며 파일 누락, 식별 불가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게 보충 서류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적금 금액과 기간
① 월 납입금: 10만원이나 15만원 중에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② 약정기간: 24개월이나 36개월 선택
③ 지원금과 만기 수령금액
본인저축액 | 지원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매월 지원금 포함 3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연 이율 4%라고 하면 대략 66만원 정도가 이자로 계산됩니다. 실제 540만원을 납입하였지만 최종 수령액은 원금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이자로 대략 114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매칭지원금은 납입이 확인된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2월에 15만원을 입금하였으면 지원액은 3월에 적립)
통장 유지조건
- 서울시 거주 (서울시 바깥으로 이사하면 중도해지)
- 50% 이상 저축
- 50% 이상 근로 (3년 기준 18개월 이상)
- 연 1회 금융교육 이수 (✔ 금융교육 바로가기)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제출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 참고: 만약 한글 파일을 열 수 없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웹으로 열면 한글파일 수정도 가능합니다.
▼ 만기 해지 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적립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④ 근로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나의 자산형성> 지급신청> 만기 해지 신청서 내용 확인
합격자 발표
▼ 모집인원은 1만 명으로 자치구마다 모집 인원수가 다릅니다.
🔰 최종 대상자
- 발표일정: 22.10.13
- 합격자 확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하면 합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 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복 사업 참여는 안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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