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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퇴사사유, 투잡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알바를 겸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알바를 먼저 그만두고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조건 충족)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미리 사업자를 폐업한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폐업하지 못했다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원, 사무실이 없다면 폐업을 하지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일단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회사를 두 곳 다니는 근로자가 모두 한 곳에서 권고사직 후 다른 곳에서 자발적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지만 전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만두는 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④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⑤ 마지막 회사가 일용직으로 짧게 근무한 경우

     

    일용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90일 이상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따라서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시간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마지막에 퇴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투잡 실업급여 받으려면


    -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미리 폐업,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예외)

     

    - 알바 등 실제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투잡을 모두 그만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1주에 6일이 인정되므로 30주를 근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했다면 180일 기준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이 모자라다면 상용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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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알바 현금으로 받으면서 몰래 일한다면?


     

    알바 안걸리는법 등을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알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제보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실수로 신고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최대 5배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고액 부정수급자들은 형사처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수급에 동참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등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도 지급하니 가능하면 몰래 알바는 하지 마시고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잡 고용보험 중복가입?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급여가 많은 주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퇴사 시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잡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월 보수액이 높은 곳
    •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 위 2개가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투잡을 모두 그만두는데 만약 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통 투잡 중 한 곳을 그만두면 나머지 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투잡 중 마지막에 그만두는 곳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후 첫번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첫번째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프리랜서, 특고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조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나누어 지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미만에 따라 구분됩니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일 경우, 둘 이상의 계약일 경우 합산하여 80만원 이상 시 적용되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 학습지강사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①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자체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인을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잡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직급여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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