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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구매 시 다양한 지원 혜택 및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철용차량이란?

    보철용 차량이란 신체 장애가 있는 상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상이자가 이용하는 1대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간단 정리

    - 보철용 차량 구매 시 대출 지원

    - 보철용 차량 세금 면제

    - LPG 차량 구입 비용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 친환경 차량 충전비용 일부와 구매보조금 지원

    - 유료 도로통행료 감면 지원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보철용 차량 구매 대출 지원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보철용 차량 구매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대부' 제도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네이버 블로그

     

     

    지원 대상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상이자 본인 지분 50% 이상)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가 가능합니다.

     

    '상이자'는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1~7급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가능하며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중 1대가 적용 가능합니다.

     

    통행료 감면이나 세금 면제 시에는 승용차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구매 시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을 준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

    대부 지원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보철용 LPG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가 LPG를 구매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개별소비세 금액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로 LPG 구입 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② 통행료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수소)자동차 중 1대에 대해 가능합니다.

    • 본인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지문 인식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 전액감면: 1급~5급 상이자, 1급~5급 장해등급을 받은 518가 승차한 차량 
    • 50% 감면: 6급~7급 상이자, 6급~14급 장해등급을 받은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③ 세금 감면

     

    차량 1대에 한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됩니다. 

     

     

    ④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합니다. 

     

     

    ⑤ 기타

     

    차량개조비용 지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영제한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시 적용대상과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훈령 제14호)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전문)-11.pdf
    0.13MB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 혜택

    lpg 차량 외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존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승차 정원 6인 이하) 및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에 해당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인승 이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길이 4.7, 너비 1.7, 높이 2미터를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득세,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7~10인승 승용전기차, 15인승 이하 승합전기차 구매 시에도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비용 지원

     

    친환경차량 충전비용을 23년 기준 월 29,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 차 구매 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차 구입 시에만 지원합니다. 
    • 환경부 및 지자체 구매보조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차량 구입 후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 구매 대출, 세제 혜택,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마다 지원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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