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장기자산계좌
청년들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대상 상품은 3년 이하의 단기 상품 위주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상품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미만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더하여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4종
기존의 3종(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번에 신설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포함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4종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23년 12월 신청기간
12월 신청기간은 12월 4일~15일까지입니다. 요건확인은 12월 18일~29일까지이며 계좌개설은 1월 1일~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① 신청대상: 일정 소득 이하의 만 19~34세 미만의 청년
- 소득: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총급여 6000~7500만원은 지원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
※ 제외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 불가
※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중위소득 180% | |
1인가구 | 350만 661 |
2인가구 | 586만 8153 |
3인가구 | 755만 461 |
4인가구 | 921만 7944 |
5인가구 | 1084만 4127 |
6인가구 | 1243만 2607 |
7인가구 | 1400만 5065 |
② 매칭 지원금: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3~6%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70만원 5년 납입 시 5천만원가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기여금도 단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40만~70만으로 금액을 낮춰 가입하면 그만큼 비례하여 정부지원금도 낮아집니다. 자유 적립식이므로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3~6%는 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최대 기여금 한도는 2.4만원입니다.
기존 정책에서는 10년 만기이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지원금 금액도 상당히 컸는데요. 만기가 5년으로 줄고 지원금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③ 금리
금리는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4가지로로 구성됩니다.
- 기본금리: 3.5~4.5%로 대부분 은행이 4.5%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은행만 4.5%였는데 확정 금리 나오면서 대다수 은행이 4.5%가 기본금리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 우대금리: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년 주기로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담보대출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입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급여실적, 카드실적 등 은행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로 1~1.7% 정도가 추가됩니다.
만약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금리는 6.0%가 됩니다.
현재는 모든 은행의 금리가 6%로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기본금리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기본금리가 4.5%인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은행 중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기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맞추기 가장 편한 것은 국민은행입니다.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3가지인데요. 자동이체는 해 놓으면 되고 급여이체도 일정 금액을 매달 이체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대금리를 맞추기 쉽습니다.
만기금액
매달 지원금을 포함하여 70만 원씩 납입하여 5년간 0.5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 6.0% 기준으로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 시 원리금합계는 총 4840만 5천원입니다.
정부기여금 2.4만원 기준으로 받을 경우 144만원이고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만 계산되므로 4.5%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대 합계는 5천만원이 됩니다. 단, 위 예시의 경우 5년을 모두 고정금리로 계산했으므로 4년차, 5년차 변동금리 상황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자 비과세이고 매월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생각보다 이율도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월납입금이 자유이므로 가입을 유지하기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총급여 기준 및 조회방법
매칭 지원금 기준이 안 되더라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로 비과세 기준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입니다.
※ 총급여 조회방법
홈택스 본인인증 로그인>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총급여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들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득인 것을 잘 알지만 소득이 적은데 5년을 저축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도 가입자 2만여 명이 중도해지했다고 하는데요.
5년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 해지, 재가입에 대한 부분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보조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청 가능 인원
선착순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해당 나이의 청년들은 원하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해당 나이대의 30%)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예산안을 세웠고요. 시중은행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당초보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②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③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④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장기 휴직 등 특별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인정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매
👉 소득기준 등 자주묻는질문 확인하기
신청방법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카톡으로 메세지가 오는데 스팸이 아니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가입자격이 확인되면 다음달에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 제일 (24년 1월부터) |
다른 청년 금융지원과 비교
① 청년희망적금 : 폐지
- 연 급여: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2년 만기
- 1년간 저축액 2%(최대 12만 원) 2년째 4% (최대 24만 원) 지원
- 만기 후 도약계좌 순차 가입 가능
②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월 급여: 116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 환산율은 2.5%) +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보증금이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보겠습니다.
6천만 원의 2.5%는 150만 원이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12만 5천 원입니다.
기존 월세 금액 50만 원에 12만 5천 원(보증금 환산액)을 더하면 62만 5천 원으로 한 달 70만 원 이하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③ 청년 소득공제 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23년 1분기 출시
- 대상: 만 19~34세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 3년~5년 만기
- 연 600만원 내에서 최대 40%인 240만 원 소득공제
- 자세한 내용 확인(▼)
④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소득 : 600~2400만 원
- 나이: 만 19~34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有
- 수급자, 차상위자는 소득기준 면제, 15~39세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50%에서 100%로 기준완화▼)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원 지급
-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가능
중위소득 100% (2022)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신청기간이 정해졌는데요. 금리도 높은 편이고, 정부 지원금도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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