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2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12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월세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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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조건, 신청대상 기준
청년 지원 사업이므로 연령 제한이 있으며, 지원받을 주택의 보증금, 월세 조건을 1차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나이
- 나이: 만 19세~만 34세 청년 (87년생~03년생)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04년 9월생은 23년 9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율 2.5% 적용하여 월세액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예시) 월세 조건 계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원 × 2.5% ÷ 12 = 20,833원
: 기존 월세 65만원에 2만원을 더하면 월세 67만원으로 환산되어 70만원 이하므로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과 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가구와 청년가구
- 청년가구: 청년이 결혼한 경우 본인과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 만약 위 이미지와 같이 미혼의 청년이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다면 청년가구는 1인, 원가구는 총 3인이 됩니다.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1인 | 194만 4812원 | 116만 6887원 |
2인 | 326만 0085원 | 195만 6051원 |
3인 | 419만 4701원 | 251만 6821원 |
4인 | 512만 1080원 | 307만 2648원 |
5인 | 602만 4515원 | 361만 4709원 |
◎ 소득 계산 예시 (근로소득)
- 청년이 1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의 70%가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140만원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16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년이 2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2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60%는 195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산정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후 부채를 제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며 자동차가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원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1.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 나이: 만 19세~만 34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70%)
□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무주택 (청년 가구원 모두 무주택 요건)
2. 주택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아래 둘 중 하나)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로 환산하여 총 70만원 이하를 충족
3. 전체 가족 기준
(아래 둘 중 하나)
□ 만 30세 이상, 결혼, 미혼부(모)인 경우
□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3. 청년월세지원 예상 일정 및 금액
①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23년 8월 상시 신청
② 심사 및 대상자 결정: 22년 10월
③ 월세 지급 실시: 22년 11월
- 소급지원: 8월분부터 소급하여 8월~11월 4개월분 일시지급 예정
④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청년 월세대출 지원사업
4. 신청 불가 대상
①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경기도, 대전, 인천 등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적 있거나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
② 무주택 조건 미충족
청년 가구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중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④ 임대인이 2촌 이내
임대인이 2촌 이내 일 때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청 불가
(단,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전입신고, 월세지급 상황 등을 입증하여 월세지원 가능)
⑤ 방 1개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일 때
5.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어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청서: 청년,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등 기재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지급 증빙자료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청서식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myhome.go.kr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복지로 신청 시 서식 자동 생성, 필요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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