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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기준의 변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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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라고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기준

  •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7%
  •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가구원 100% 30% 40% 47% 50%
1인 2,077,892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3,456,155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4,434,816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5,400,964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6,330,688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7,227,981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1. 2023년 생계급여

◎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23년 생계급여 기준
1인 623,368
2인 1,036,847
3인 1,330,445
4인 1,620,289
5인 1,899,206
6인 2,168,394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책정됩니다. 

 

예시)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액= (재산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여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2. 2023년 의료급여

◎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3년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 1인 가구 기준으로 831,157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1인 831,157
2인 1,382,462
3인 1,773,926
4인 2,160,386
5인 2,532,275
6인 2,891,192

 

1종과 2종 기준

 

1종과 2종 의료급여로 나뉘게 되며 현재 1종 수급권자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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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혜택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비는 정액이며 2종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은 정해진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주거급여

 

◎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22년 46%보다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3년 주거급여 기준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 주거급여의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급여: 주거급여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23년도에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일부는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강화에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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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교육급여

◎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3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2,700,482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1인 1,038,946
2인 1,728,078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1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 1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23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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