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기준의 변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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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라고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기준
-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7%
-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가구원 | 100% | 30% | 40% | 47% | 50% |
1인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 3,456,155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78 |
3인 | 4,434,816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4인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 6,330,688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인 | 7,227,981 | 2,168,394 | 2,891,192 | 3,397,151 | 3,613,991 |
1. 2023년 생계급여
◎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23년 생계급여 기준 | |
1인 | 623,368 |
2인 | 1,036,847 |
3인 | 1,330,445 |
4인 | 1,620,289 |
5인 | 1,899,206 |
6인 | 2,168,394 |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책정됩니다.
예시)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액= (재산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여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 2023년 의료급여
◎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3년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 1인 가구 기준으로 831,157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 |
1인 | 831,157 |
2인 | 1,382,462 |
3인 | 1,773,926 |
4인 | 2,160,386 |
5인 | 2,532,275 |
6인 | 2,891,192 |
◎ 1종과 2종 기준
1종과 2종 의료급여로 나뉘게 되며 현재 1종 수급권자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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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혜택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비는 정액이며 2종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은 정해진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주거급여
◎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22년 46%보다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3년 주거급여 기준 | |
1인 | 976,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6인 | 3,397,151 |
◎ 주거급여의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급여: 주거급여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23년도에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일부는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강화에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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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교육급여
◎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3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2,700,482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 |
1인 | 1,038,946 |
2인 | 1,728,078 |
3인 | 2,217,408 |
4인 | 2,700,482 |
5인 | 3,165,344 |
6인 | 3,613,991 |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 1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23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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