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점포 재도전 홈페이지 신청하기 ↓↓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떠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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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하세요”…5만 곳에 100만원씩 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1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은 14일 시작돼 다음 달 말 마무리된다. 폐업점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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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난 재도전장려금 금액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 대상 요건은?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폐업일
21년 12월 17일~22년 5월 31일까지
②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매출
신고매출액이 0원 이상 있으면서 소기업 조건 충족
④ 교육이수: 아래 2개 중 1개를 충족
- 최근 2년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5시간 재기교육 이수자 (신청 전 이수하면 됩니다.)
+ 기타
-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1번만 지급
- 공동 대표자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제외대상
- 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기수령자
-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단, 유흥주점 등 방역조치 시행 업종은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재도전장려금 신속, 확인지급 신청기간
7월 14일~8월 26일까지 6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 신속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 신청기간 |
19년 이전 개업 | 7월 14일부터 |
20년 개업 | 7월 21일부터 |
21년 이후 개업 | 7월 28일부터 |
▣ 확인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 신청기간 |
19년 이전 개업 | 7월 18일부터 |
20년 개업 | 7월 25일부터 |
21년 이후 개업 | 8월 1일부터 |
폐업재도전지원금 지급
지원금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2주 내외로 자격요건 확인,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 재기교육 수료,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준비물 및 서류
- 폐업 사업자등록 번호
-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
- 지원금 수령 위한 계좌번호
- 재도전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서식 불필요)
- 폐업재도전장려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위임장 필요 (▼확인지급)
▣ 확인지급 대상 추가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폐업 재도전 장려금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문의: 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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