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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확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확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았는데요. 확인지급 시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2분기 손실보상도 신청하세요!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신청 금액 및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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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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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의신청 확인하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결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증중인 경우 최종 검토 완료는 10월 중순에서 최대 10월말까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일이 동일해도 사람마다 처리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후 지급완료되기 시작했는데요. '검증중'에 멈춰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17일 일반 매출감소 유형 접수자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검증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했다는 내용도 보면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상담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도 많으니 여러 번 통화해보세요.

 

[참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까페에 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후 지급받은 분들이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까페에서 다른 분들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 네이버 카페

소상공인 자영업 창업 커뮤니티

cafe.naver.com

 

 

이의신청 대상자

-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통보받은 소상공인이나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미동의하여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

 

-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원불가 사유와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기존 서류 자동 첨부: 확인 지급 시 제출했던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기존 서류의 중복 제출은 불필요하며 추가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②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시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손실보전금이의신청서.pdf
0.19MB

 

방문예약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8월 17일 ~31일

 

②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검증 및 확인 → 지원여부 확정

 

 

이의신청 사유

 

- 매출액 감소 및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지원제외업종: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혹은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거나 애매해서 못 받은 분들은 코드 수정 후 신청

 

예시) 스터디까페의 경우 예전에 개업한 경우 '공간대여' 로 되어 있으면 부지급, 변경 후 지급

 

-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장려금 중복수급, 반납 후 반납확인서 제출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자체 발급)

 

-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등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위임장.pdf
0.22MB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확인지급 내용 알아보기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⑤ 기존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 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이 중에서 아무래도 ④,⑤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시기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②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③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기부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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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 지급되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

손실보전금 조건에 부합하면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

1. 매출액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공고문 확인➡

 

 

 

일반 대상

1. 매출 감소 조건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고 매출액 외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매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2. 매출 증빙 예외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600만원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업종으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헬스클럽, 독서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방역조치 업종 확인

손실보전금 공고문.pdf
0.51MB

 

 

3.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급액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600~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업종은 7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왜 못 받나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손실보전금은 왜 못 받나요?

“전 정부에서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약속했던 이번 정부 들어서 못 받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매출 1만원 올라서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게 접고 놀러

www.edaily.co.kr

 

 

상향지원업종 

 

1. 상향지원업종의 종류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 업종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상향지원업종.pdf
0.14MB

 

 

2. 손실보전금 대상 중기업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기업을 초과한 매출 규모

② 매출액 50억원 이하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중기업 매출규모 판단.pdf
0.35MB

 

요약

 

-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기업, 50억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곳에 600~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이미 지급 중이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이력이 없거나 손실보전금 조건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곳입니다.

 

신속지급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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