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우대형 통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화된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0만원을 3년간 내면 매달 최대 3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이자만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주거비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도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아직 제대로 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 지역 청년 지원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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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3년간 총 360만원만 납부하면 3년 만기 후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 선정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15~39세)
2. 본인 소득: 월 50만 초과~월 22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확인)
4.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5. 근로지속: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근로여부 확인가능해야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 사외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은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중복참여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이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참여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동시 가입은 불가능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본인은 불가능, 가입자의 가구원은 가입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최대 1440만원
지급금액은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입니다. 차상위이하, 수급 가구는 30만원, 차상위 초과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간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이자와 함께 만기에 지원받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 + 재산 환산액이 50%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
1인가구 1,038,946 2인가구 1,728,078 3인가구 2,217,408 4인가구 2,700,482 |
신청방법: 5월 중,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
① 신청기간
작년 신청은 23년에는 5월 1일~5월 26일로 5월 12일까지는 5부제가 시행됩니다.
② 신청장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 1일~5월 26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월 15일~5월 26일 (5부제X)
③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관련된 증빙 서류
-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서류양식 다운로드 🔻
청년내일저축 유지조건: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0만원 이상 정기 납입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적립)
- 교육: 3년 기준으로 총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근로활동 유지, 정기 납입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일정
8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통보 결과를 받으면 통장 개설하고 적금을 적립하면 이후에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모집: 5월 1일~26일
- 소득재산조사: 5월 1일~7월 31일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절처리 및 전송: 8월 1일~8월 16일
- 통장개설: 8월 1일~8월 22일
- 지원금계좌생성: 8월 23일~25일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8월 28일~31일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8월 28일~31일
- 탈수급장려금 적립: 9월 1일~5일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0.5억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2~3년 단기 계좌가 아닌 장기 5년 계좌로 신설될 예정인 상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청년장기자산계좌'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3~6% 장려금이 지급되고 은행 금리가 높아져서(비과세) 월 70만원씩 저축 시 5년간 납입하면 0.5억이 되는 상품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앞서 이야기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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