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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로운 두뇌가 되어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24년에 우리가 연말 정산하지만 23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제 홈택스 계산 결과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부터 확인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공제액은 2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에서 225만 원 가량을 소득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세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참고로 예상세액 조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가능하고 세금모의계산에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

 

 

 

2. 신용카드 등에서 세부내역 확인

 

신용카드 등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step2)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라 아직 1월~9월 사용액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1월~12월 사용액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 15%

 

  •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입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원 ×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8,150,825원 
  • 위 금액의 15%인 1,222,623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모자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마찬가지로 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이미 최저사용액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그대로 공제금액이 됩니다. 

 

  • 현금, 직불카드 사용 합산액 2,850,622원× 0.3 = 855,186원
  • 855,186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인 경우

 

최저사용액은 연봉의 25%인데요. 5천만원 연봉일 경우 1250만원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최저사용액 이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은 최저사용액 이하이므로 공제될 금액이 없습니다.

- 최저사용액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만원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즉 신용카드에서 공제금액은 0원이고 현금, 직불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30% 225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계산 결과 및 공제 한도

 

위 3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은 한도 3백만 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207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 소득공제액의 합계가 3백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백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지만 이 중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 공제로 3백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로 도서/공연 등은 사용하지 않고 4250만원을 썼다면? 

 

최소 사용금액인 1250(총급여 5천만원 기준)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의 1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450만원이지만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동일하게 425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중 전통시장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본한도 3백만원에 전통시장 사용액의 40~50%가 추가 공제되므로 대략 4백만원이고 추가한도는 3백만원이므로 6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등

 

  • 152,817 원의 30%인 45,845 원 (4월에서 12월 사용분은 40%라서 정확한 금액은 58,646원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 아래쪽에 보면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50% 그 외는 40%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1~3월 40% +  전통시장 사용액 4월~12월 50% + 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 83,388(전통시장 40~50%) + 31,920(하반기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 위 공제금액의 합계는 173,954입니다.

 

 

※ 도서, 공연/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3백만원 한도(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2,077,809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173,954
총 공제 합계 2,251,763

 

 

 

 

 

✔ 최종 계산 방법 정리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펼치시고요. 아래를 계산하여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0.25)) × 0.15 
직불카드, 현금 사용금액 (합산 금액 - (총급여×0.25)) × 0.3
도서, 공연 등 문화비 × 0.3 (4월 이후 는 0.4)
전통시장 전통시장 사용액 × 0.4 (4월 이후는 0.5)
대중교통 대중교통 사용액 × 0.8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직불, 현금 : 한도 3백, 250만 (연봉에 따라)

- 나머지 한도 합계 3백만 원, 2백만원(연봉에 따라)

- 총 한도 6백만 원(7천만원 초과자 450만원)

 

 

 

 

 

✔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시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홈택스에서 결과는 모의 계산해주지만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파랑 부분에 입력하면 노랑 부분이 자동 계산되는 나름 자동계산기랍니다. 😁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니 원단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홈택스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잘 계산됩니다. 

 

 

 

 

🔻 참고로 아래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오류수정되었음)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기_2311.xlsx
0.01MB

 

+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관련 추가 내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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