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로운 두뇌가 되어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24년에 우리가 연말 정산하지만 23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제 홈택스 계산 결과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부터 확인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공제액은 2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에서 225만 원 가량을 소득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세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참고로 예상세액 조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가능하고 세금모의계산에서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신용카드 등에서 세부내역 확인
신용카드 등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step2)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라 아직 1월~9월 사용액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1월~12월 사용액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 15% |
-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입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원 ×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8,150,825원
- 위 금액의 15%인 1,222,623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모자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
마찬가지로 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이미 최저사용액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그대로 공제금액이 됩니다.
- 현금, 직불카드 사용 합산액 2,850,622원× 0.3 = 855,186원
- 855,186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인 경우
최저사용액은 연봉의 25%인데요. 5천만원 연봉일 경우 1250만원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최저사용액 이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은 최저사용액 이하이므로 공제될 금액이 없습니다.
- 최저사용액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만원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즉 신용카드에서 공제금액은 0원이고 현금, 직불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30% 225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계산 결과 및 공제 한도
위 3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은 한도 3백만 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207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 소득공제액의 합계가 3백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백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지만 이 중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 공제로 3백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로 도서/공연 등은 사용하지 않고 4250만원을 썼다면?
최소 사용금액인 1250(총급여 5천만원 기준)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의 1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450만원이지만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동일하게 425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중 전통시장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본한도 3백만원에 전통시장 사용액의 40~50%가 추가 공제되므로 대략 4백만원이고 추가한도는 3백만원이므로 6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등
- 152,817 원의 30%인 45,845 원 (4월에서 12월 사용분은 40%라서 정확한 금액은 58,646원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 아래쪽에 보면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50% 그 외는 40%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1~3월 40% + 전통시장 사용액 4월~12월 50% + 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 83,388(전통시장 40~50%) + 31,920(하반기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 위 공제금액의 합계는 173,954입니다.
※ 도서, 공연/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3백만원 한도(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 2,077,809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 173,954 |
총 공제 합계 | 2,251,763 |
✔ 최종 계산 방법 정리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펼치시고요. 아래를 계산하여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0.25)) × 0.15 |
직불카드, 현금 사용금액 | (합산 금액 - (총급여×0.25)) × 0.3 |
도서, 공연 등 | 문화비 × 0.3 (4월 이후 는 0.4) |
전통시장 | 전통시장 사용액 × 0.4 (4월 이후는 0.5)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사용액 × 0.8 |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직불, 현금 : 한도 3백, 250만 (연봉에 따라)
- 나머지 한도 합계 3백만 원, 2백만원(연봉에 따라)
- 총 한도 6백만 원(7천만원 초과자 450만원)
✔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시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홈택스에서 결과는 모의 계산해주지만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파랑 부분에 입력하면 노랑 부분이 자동 계산되는 나름 자동계산기랍니다. 😁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니 원단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홈택스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잘 계산됩니다.


🔻 참고로 아래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오류수정되었음)
+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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