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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안경구입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시)
내 연봉이 6000만원인데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연봉의 3%인 180만원을 뺀 나머지 320만원의 15%인 48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혹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1년간의 의료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규모 병원에서는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 의료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여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1월 20일 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바로가기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만약 안경구매비용이 의료비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안경구매내역에서 다시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제외항목

미용 목적(성형, 피부, 탈모, 다이어트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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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셨지만 근로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지불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로 했으면 차남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따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는 15% 공제지만 난임시술비는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30% 혜택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궁금한 점 바로가기


✔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인데 원치 않는 자료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 연말정산에 내가 자료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비일 수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삭제하시면 되고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삭제해야 하며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바로가기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내역을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한 금액 자체를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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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 홈택스 사이트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제금액과 한도, 제외항목과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제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알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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