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간소화 자료 누락 수정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락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시기에 따라 수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3년 초에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연말 정산한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자 한다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
①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② 23년 7월~ 28년 5월 31일까지 : 경정청구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6월 이후 경정청구를 선택했는데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경정청구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년에는 7월 말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정기신고에서 수정하는 방법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②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연말 정산했던 내용을 불러옵니다.
③ 근로소득신고서
인적공제명세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입력/수정을 선택하여 인적공제 내용을 변경합니다.
④ 각종 소득공제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받는다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⑤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제출에서 신고서를 조회한 뒤 증빙서류를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어디서 수정할까?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기간을 지난 이후에 잘못 선택한 공제항목 수정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싶을 때는 5년 이내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 |
연말정산 수정하는 방법 (경정청구 신청방법)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청구이유 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완료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근무처별 소득명세: 소득에 관해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총급여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명세: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수정합니다.
-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상환액 등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입력란이 있으면 입력하고 없는 경우에는 '계산기'를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 관련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인적공제에서 자녀에 관해 수정한 경우 여기에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눌러 수정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에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에 청구사유 등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자료를 누락했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종소세 정기신고 혹은 경정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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