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전 세후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이 바뀌고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세전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로 세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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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면 먼저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세전 퇴직금 금액을 계산한 후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금액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래로 내려가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1) 계산 방법
- 입사일에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 3개월 급여 총액을 ①에, 연간 상여금 총액을 ②에, 연차수당(퇴직일 기준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③에 입력합니다.
2) 계산결과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다르다면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도 됩니다.
위 계산기를 통해 세전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이제 아래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제한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앞에서 세전 퇴직금 금액을 재직기간과 3개월 급여를 통해 계산하였는데요.
아래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세후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와 세전퇴직금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예시로 계산기에 퇴직금 금액 1천만원과 근속년수 4년으로 입력했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예상 실수령액(세후 퇴직금 금액)과 함께 계산과정이 아래에 함께 나옵니다.
예시 퇴직금 세금 계산 과정 설명
예시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① 4년의 근속연수 공제액은 400만원입니다. (5년 이하 1년당 1백만원)
② 환산급여는 18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환산급여-공제)은 400만원입니다.
③ 과세표준 400만원에 대한 세율은 6%이므로 24만원이 환산산출세액입니다.
④ 환산산출세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변환하면 8만원, 지방소득세는 10%인 8천원으로 88,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⑤ 실수령액은 1천만원에서 8만 8천원을 제한 나머지 9,912,000원이 됩니다.
천만원 퇴직금 세금은 몇프로일까? (지방소득세 제외)
근속연수에 따른 실효세율
퇴직금 천만원인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실제 세율은 최대 4.4%로 다양합니다.
- 1년 근속: 44만원정도로 4.4%
- 2년 근속: 22만원으로 2.2%
- 3년 근속: 12만원으로 1.2%
- 4년 근속: 8만원으로 0.8%
- 5년 근속: 4만원으로 0.4%
- 6년 근속: 0원
2년 근속한 사람의 퇴직금 금액에 따른 세금은?
- 500만원 퇴직금: 세금은 4만원, 0.8%
- 600만원 퇴직금: 세금은 6.4만원, 1.07%
- 800만원 퇴직금: 세금은 11만 2천원, 1.4%
- 1000만원 퇴직금: 세금은 22만원, 2.2%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2023년 기준으로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가 23년부터 확대됩니다.
- 5년 이하인 경우: 근속연수 × 100만원
- 4~10년: 500만 + 200만 × (근속연수-5)
- 11~20년: 1500만 + 250만 × (근속연수-10)
- 20년 초과: 4천만원 + 300만 × (근속연수-20)
위 예시에서 4년 근속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이므로 100만원 × 4년 = 400만원이 됩니다.
2. 환산급여 계산 및 환산급여공제
① 환산급여 계산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퇴직금을 환산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②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액에 따라 추가로 공제합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1억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7천만원) × 55%
- 3억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5%
- 3억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3억원) × 35%
③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3. 과세표준, 환산 산출세액
23년부터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됩니다. 2번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라면 세율이 6%, 1500만원이라면 세율은 15%인데요.
1500만원 모두에 15%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500만원이라면 1400만원에 대해서는 6%,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 |
5000~8800만원 | 24% | 576만 |
8800~1.5억원 | 35% | 1632만 |
1.5억~3억원 | 38% | 1994만 |
3억~5억원 | 40% | 2594만 |
5억~10억원 | 42% | 3594만 |
10억 초과 | 45% | 6594만 |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500 × 15%) - 126만원 = 99만원 |
4. 퇴직소득 산출세액
세율이 적용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여기서 계산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10%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퇴직금 세금이 되며 실수령액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체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만약 세금 금액이 크다면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5세~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퇴직금도 소득으로 세금을 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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