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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면

프리랜서 국민연금 미납 처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프리랜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미납금 조회 및 납부방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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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할까?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방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 60세 사이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① 사업장가입자

     

    - 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20만원 이상(현재 기준)인 경우

     

    ② 지역가입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속이 없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고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및 신청

     

    ▼ 국민연금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월 소득액에 월 평균 소득액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 얼마로 입력할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5만원이고, 상한액은 553만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월 소득액이 일정치 않으므로 1년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본인의 경비를 제하고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 월 소득액이 경비를 제하고 35만원 이하라고 해도 하한액이 35만원이므로 최소 35만원의 9%인 3만 1500원을 내야 하며 소득액이 553만원을 크게 넘더라도 최대 49만 7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 종소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입력하여 납부하고 나면 종소세 신고 후 신고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 포함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 숙박비, 업무공간에 대한 임차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 구입/유지, 관리 비용, 통신비, 소모품비, 마케팅비용, 접대비,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보관)

     

    - 불포함

    생필품, 식재료 구입, 가사 관련 비용, 본인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음

     

     

     

     

    프리랜서 국민연금 안내면?

     

    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1355로 연락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가 소득이 다시 생기면 신고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 3개월 이상 입원
    • 생활곤란
    • 학업 사유 등

     

    ② 소득이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해 종소세 신고 이후 소득이 잡히므로 가입안내문이 옵니다. 

     

    가입안내 후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즉 자동으로 강제 가입되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④ 직권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 체납하는 경우 납부독촉을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의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척척박사 연부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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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처분

     

    국민연금 체납 시 체납처분 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미납하는 사업장 위주로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만 개인도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증빙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이 많이 되었다면 어떻게 조정할지 꼭 상담 받으세요.

     

     

     

    국민연금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체납기간이 길어지거나 미납액이 많은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납보험료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는 있으나 신용등급과는 관련 없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공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내역이 나오지 않으므로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① 미납액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당월 고지서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미납분에 대해 분할납부하고 싶다면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24회 이상 체납시)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577-1000에 연락하여 분할고지 등 납부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국민연금 미납보험료 납부

    미납금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조회> 가입내역조회

     

     

    ▲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부분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납부

    미납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 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로 들어갑니다. 

     

     

    ▲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을 선택한 뒤 조회하여 아래에 나오는 미납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만 5천원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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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단,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근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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