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탁하지만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직접 신청(온라인, 방문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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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가 5백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② 재산기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부양 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녀, 손자녀,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과세표준 조회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로 들어갑니다.
② 검색에서 납부일자를 7월 이전으로 변경한 뒤 자치단체가 서울시면 '서울특별시'로 그 외의 경우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 중 재산세 부분의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 [납부세액 금액]을 선택합니다.
③ 납부내역 중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재산세를 7월, 9월 두번 냈다면 모두 조회한 뒤 둘을 합산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시가표준액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보통은 회사 담당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이 넘었다면 신청일로 취득연원일을 입력합니다. |
소급적용되므로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신청
[예시] 1월 1일에 입사했는데 2월 20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한다면?
- 90일 이내이므로 1~2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2월 30일에 퇴사 후 1월 9일에 입사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내용 중 [3-2. 신청방법 요약] 부분을 참고하세요.
방문신청 시 등록서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 신분증 지참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이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증명서, 전부공개, 직접 인쇄, 국내기관제출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②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진행합니다.
④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부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취득 사유는 출생, 의료급여에서 해제,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 00 최초취득: 직장 이직 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 03 출생: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 04 의료급여에서 해제: 의료급여였던 가족이 해제되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5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다른 사람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을 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경우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이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는 경우
⑤ 아래로 내려와 저장합니다.
⑥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 등록/수정]을 눌러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전송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송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받을지 물어보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등록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⑦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상당히 빨리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직장인 본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피부양자가 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바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자격사항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자격사항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가족의 직장피부양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기
휴대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바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록 신청 방법, 자격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인터넷 상담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상담
-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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