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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탁하지만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직접 신청(온라인, 방문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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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①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가 5백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202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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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기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부양 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녀, 손자녀,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과세표준 조회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세표준 조회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로 들어갑니다. 

     

     

     

    ② 검색에서 납부일자를 7월 이전으로 변경한 뒤 자치단체가 서울시면 '서울특별시'로 그 외의 경우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 중 재산세 부분의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 [납부세액 금액]을 선택합니다. 

     

     

     

    ③ 납부내역 중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재산세를 7월, 9월 두번 냈다면 모두 조회한 뒤 둘을 합산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시가표준액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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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보통은 회사 담당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이 넘었다면 신청일로 취득연원일을 입력합니다. 

     

    소급적용되므로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신청

     

    [예시] 1월 1일에 입사했는데 2월 20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한다면?

     

    - 90일 이내이므로 1~2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2월 30일에 퇴사 후 1월 9일에 입사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내용 중 [3-2. 신청방법 요약] 부분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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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시 등록서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에서 자세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 신분증 지참

     

    (건강)_피부양자자격(취득_상실)신고서.hwp
    0.02MB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이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증명서, 전부공개, 직접 인쇄, 국내기관제출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②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진행합니다. 

     

     

     

    ④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부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취득 사유는 출생, 의료급여에서 해제,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 00 최초취득: 직장 이직 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 03 출생: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 04 의료급여에서 해제: 의료급여였던 가족이 해제되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5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다른 사람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을 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경우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이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는 경우

     

     

     

     

    ⑤ 아래로 내려와 저장합니다. 

     

     

     

    ⑥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 등록/수정]을 눌러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전송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송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받을지 물어보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등록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상당히 빨리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직장인 본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피부양자가 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바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자격사항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자격사항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가족의 직장피부양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기

    휴대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바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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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록 신청 방법, 자격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인터넷 상담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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