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만큼 쏠쏠한데요. 간혹 월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환급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경우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확실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정
①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②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우리가 아는 소득공제를 이 과정에서 진행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적용할 소득(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④ 세액공제 (결정세액)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월세 등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줄여나갑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액을 줄이고 난 최종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⑤ 납부 혹은 환급세액
세액공제 후 나온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액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더 낸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부 혹은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2. 소득공제 많이 받기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① 총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천 25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② 총급여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입니다. 똑같은 사용액이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2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시) 전체사용액이 동일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비교
-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액은 225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를 1500만원, 체크카드를 500만원 사용한 경우 187.5만원입니다.
: 전체 사용액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만약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③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 사용하기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평소에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적절히 분배합니다.
🔻 다른 포스팅에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원리금의 40% 공제)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① 공제대상 금액 예시
합산 한도는 9백만원이지만 그 중 연금저축은 6백만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7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1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6백만원
②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900만원 불입 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가입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 납입 시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사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
- 배우자, 미혼자녀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예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소득이 없는 56세 부모님(부양가족 기준 미달)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며 이 중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③ 공제한도가 없는 경우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해줍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④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백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24년 1월 사용한 금액부터는 총급여 기준이 없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① 공제항목
-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② 공제한도
- 취학전~초중고생 : 연간 3백만원 한도
- 대학생: 연간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전액
③ 주의사항
-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23년 귀속부터 인상)
① 대상: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②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최대 750만원의 15~17%가 세액 공제됩니다.
③ 주의사항
-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확인
-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필요
- 주택기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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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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