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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개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는?

    보통 회사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하기 때문에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로 신청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후 미리 삭제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단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일정

     

    1)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2) 12월 1일~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3) 이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회사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 받을 때에 이를 정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더해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올해는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예년처럼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내가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두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후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번째는 1월 18일 간편한 연말정산 오픈 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연말정산 직접 계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전)

    👉 2024년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1월 18일에 간편한 연말정산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오픈되기 전까지 위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낼지 직접 금액들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2) 총급여에 본인의 연봉을 넣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2,3번째 줄은 자동계산됩니다. 맨 아래 있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보면 소득세 납부액이 있습니다. 그걸 1년 총액수로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급여는 입력했으니 지출 부분을 입력합니다. 

     

     

     

    3) 소득공제 우측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된 금액들이 뜹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게 수정버튼을 눌러서 수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도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눌러서 수정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내가 1년동안 신용카드 사용한 사용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모두 입력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번째 방법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읽어만 보세요.)

     

     

     

     

    4. 맨 아래로 내려가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면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48만원입니다. 이 말은 48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임의로 입력된 값들로 계산한 것이라 결과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는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2.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step1,2,3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step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 2022년부터 쭉 근무하셨으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2023년부터 근무했다면 불러오기를 누른 뒤 적용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직접 총급여액을 1년 단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지출한 금액이 뜹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액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 자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이 뜨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아래로 내려가 9월까지의 금액을 기초로 10월~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하단으로 내려가서 step2 가기로 이동합니다.

     

     

     

    2) step2 공제항목 입력하기

     

    아까 첫번째 방법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앞서 조회, 입력했기 때문에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저장을 누르고 step3로 이동합니다. 

     

     

     

     

    3) step3 환급금액 확인 

     

    제가 임의로 입력한 금액인데 세금이 삼백만원 나왔습니다. 

     

     

     

    3.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24년 1월 18일 이후)

     

    1)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월세액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뒤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을 누르면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확인한 후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5)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만약 없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예시로 계산해보니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높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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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

     

    ▼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면 금액이 뜨지 않으니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이전에 비해 더 간편해졌고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귀찮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4년에 새로 생긴 부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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