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관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운동화, 가방, 화장품, 맨투맨, 영양제 등의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구매하는 것인데 통관이 안되거나 관부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과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해외직구 관세 부과기준
물품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직구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달러로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발은 20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하며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받게 됩니다.
※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150불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신고
물품통관 외에 건들을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고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이라고 해도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만 가능한데요.
○ 예를 들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기준은 총 6병입니다.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6병 구매하면서 150불을 넘지 않았다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양제 6병과 다른 일반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직구한 물품이라고해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200불이 아닌 150불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 목록통관 대상일 때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일 때
Q: 만약 정가는 150불이 넘지만 할인되었다면?
정가로 150불을 넘지만 할인으로 150불 이하가 된 경우에도 실제 결제한 금액인 할인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쿠폰 할인 등으로 할인 받은 경우 정가가 아닌 할인가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150불 물품가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물품가격과 함께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Q: 여러번 나눠 결제하면 관세 면제 될까?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합산 과세 적용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나눠서 구입해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른 날 주문해도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150달러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통관정보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메인 화면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가사용기준 알아보기
앞서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고 150불을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양제는 6병까지인데 다른 주요 물품의 자가사용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영양제 및 의약품: 6병
- 주류: 1L이하 한 병, 단 주세와 교육세 납부
- 향수: 60ml 이하 (병수 제한은 없음)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 포함 화장품은 수입신고하며 그 외에는 목록통관,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분유: 5kg 이하
해외직구 관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50불을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되는데 건강식품 등 특정 물품들은 자가사용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가가 아닌 할인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쿠폰 할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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