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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받으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격조건은?


    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 수급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늦어졌다면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시) 2월 생일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후 4월에 신청처리가 완료되어 지급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 때 2~4월분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네이버 나이계산기↗ 

     

     

     

    2) 소득/재산 조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원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입니다. 

     

    - 부부가구: 부부가구의 경우 둘 중 1인만 받아도 부부의 소득, 재산을 모두 살펴봅니다. 부부1인 수급가구(부부 중 한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부부2인 수급가구가 있습니다. 

     

     

    ※ 제외 조건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매년 올라요!


    기초연금 1인당 최대지급액은 2023년 기준 323,180원입니다.

     

    • 부부2인 가구, 부부 1인당 최대지급액은 258,540원 (부부합산 517,080원)
    • 단독가구 최저연금액은 10%인 32,318원
    • 부부가구 최저연금액(부부합산)은 20%인 64,636원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1. 기본정보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

    2)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2. 소득정보

    1) 근로소득: 월급 금액을 입력 (일용직, 건설공사 종사자,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2) 사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입력

    3)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합산하여 입력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연금, 수당, 급여 입력

    5)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에만)에 거주시 입력

     

    3. 재산정보

    1) 일반재산

    • 건축물: 아파트, 건물의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금액
    • 기타재산: 증여재산, 분양권, 입주권 등
    • 회원권: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입력
    •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후 입력 

    2) 금융재산: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적금의 납입액,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 보험의 해약환급금

    3) 부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포함되지 않음

     

     

    4.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사용방법 예시

     

    1) 기본정보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 후 단독가구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경우 재산 환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선택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ex) 경기도 의왕시

    - 농어촌: 도의 '군',  ex) 경상남도 거창군

     

     

    2) 소득정보

     

    소득 종류에 따라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원단위이므로 300만원이라면 300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신청>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홈택스에서 조회) 혹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사회보험 소득자료 우선,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조회)

     

    - 재산소득 중 민간 연금보험의 연금소득도 재산소득에 포함되며 연 1,2회 수령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나누어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여부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3) 일반재산

     

    - 건축물에 건물, 아파트,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3억이라면 30000으로 입력합니다. 

     

    - 자동차는 우측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버튼을 눌러 조회 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cc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금융재산과 부채

     

    - 금융재산에 통장잔고, 보험해약 시 예상되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1억이라면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에 입력합니다.

     

    - 임대보증금에는 본인이 임대인인 경우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5) 결과보기

     

    하단의 [결과보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부부가구로 남편 소득 3백만원, 아파트 시가표준액 7억, 예금 5천만원, 대출금 1.5억이 있는 경우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은 283만원으로 부부가구의 323.2만원 기준 이하므로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65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 방문신청: 전국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내로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을 달성한다고 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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