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요. 검색을 해도 매번 잊어버려서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과 세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했었습니다.
예전과 법이 달라진 것도 있고 요새는 사용촉진제도가 있어 미사용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잘 챙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갯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계산법은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과 입사일 기준 계산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볼게요.
1) 입사일 기준 계산법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 한달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입사 1년차에 15개,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로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입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2월 1일(입사1년차): 15개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매달 1개씩 발생하고, 입사 1년차가 아닌 새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에 따라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1월 1일(입사 다음해 1월 1일): 13.73일이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한 해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15일 |
만약 입사를 전년도 1월 1일에 했다면 재직일이 365일이 되므로 (365 ÷ 365) × 15 = 15일이 됩니다.
예시에서 입사년 재직일이 334일(2월~12월)이므로 (334 ÷ 365) × 15 = 13.73 계산하면 13.73일로 계산됩니다.
※ 위 예시에서 보면 입사일기준 계산법보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이 연차갯수가 적은데요. 만약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란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계산기 이용
연차계산법을 이용해 스스로 계산해도 되지만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연차계산기
사람인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무일수와 햇수, 연차갯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잠깐! 연차수당도 세금뗄까?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2) 노동OK 사이트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상세하게 나와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 입사일자에는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일자에는 오늘이나 원하는 계산 기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모두 계산됩니다.
3. 연차발생기준, 연차 최대갯수 및 사용기한
연차발생기준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예정인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 연차발생일에 근무중인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1. 연차발생일
만약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입사일 이후 혹은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사용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해 23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금요일에 퇴사하지 말고 가능하면 월요일에 퇴사하세요.
마지막 근무일을 금요일로 하고 퇴사했더니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로 해달라고 하기는 애매하니 차라리 월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차 최대갯수
- 1년 계약직의 연차 최대갯수 11개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연차 최대갯수는 26일입니다.
연차사용기한
연차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연차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었지만 이제는 (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한 경우 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도 12월 31일까지 즉 한달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미사용 연차를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일
① 입사일 기준
2월 1일 입사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2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매년 입사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에는 매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해도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촉진은 6개월 전, 2개월 전 2차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여 연차도 못 쓰고 연차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이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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