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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기본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계산방법, 간단한 계산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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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주 5일 40시간 근무자(월급제)인 경우의 통상임금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①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4,354원

     

    ②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시간당 및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을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 월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 4.345 
    • 월 주휴시간: (주당근로시간 ÷ 40) × 8 × 4.345 
    •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월 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2. 통상임금 계산기

    간단한 통상임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① 급여 입력

    월 기본급, 고정수당, 1년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인지 확인 후 입력하세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② 근로시간 입력

    1주 당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첫번째 40시간을 선택하며 해당되는 시간이 없다면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③ 계산결과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3.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조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식대

     

    ❌ 만약 실제로 식사비용을 사용한 금액만큼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 개근한 경우에만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식대금액이 다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상여금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하급심 판결 결과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향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 등 특정시점]

     

    명절, 휴가 등 상여금의 경우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

     

    ⭕ 성과급 근무실적 평가 중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최소한도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근무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시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직책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기술, 자격,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특수 지역 근무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무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일, 숙직 수당
    • 통근수당

     

     

     


    4.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될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받을 수 없음)
    • 연장, 야간,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사용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관련 내용 참고

     DC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  퇴직금 세금 계산기 (2023년 기준)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1) 3개월간 총일수는 89~92일입니다. 

     

    2) 임금총액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상여금: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눠서 이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단,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포상금, 격려금, 경영성과배분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내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 성과급: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개근/만근수당 등

     

     

    3)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한 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수습기간

    - 산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

     

     

    🔻 관련 내용 전문 확인하기 🔻

    통상임금이란_ (정의와 계산법).pdf
    0.38MB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방법과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수당 등 지급받을 때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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