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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지급금액 상한액과 세금 및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신청조건

    ① 육아휴직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②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2024 개정 예정: 6학년 이하 자녀)

     

     

     180일 근무 기준?

     

    6개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6~7개월을 근무했어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 휴무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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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1주에 6일이 계산에 포함되므로 총 30주 정도 약 7개월을 근무하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4년 하반기에 1년 6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2학년? 만 8세?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3월 1일까지 혹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생일 전날까지)

    - 생일이 1월로 만 9세가 되었지만 아직 3학년이 되지 않은 아이(3학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 2024년 개정

     

    현재 2학년 이하 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1년 6개월간(2024년 하반기 예정)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 사후지급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산일과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일반 육아휴직(좌측)의 경우 75%는 매월 지급되고 괄호 안의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 --> 6+6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계산기에 예시로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5개월의 육아휴직 중 아빠가 3개월 휴직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입력하면 위와 같이 첫 3개월은 상한선이 올라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점으로 첫 6개월간 적용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휴직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해도 6+6 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 상한액도 3+3은 200~300만원이었지만 6+6은 200~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 총금액 최대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부부 각각 1950만원씩입니다. 

     

    - 부부 모두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예시1)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쓴 뒤 엄마가 이어서 6개월을 쓰는 경우

     

    아빠 1개월 200만원, 엄마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만 통상임금의 100%, 상한 2백만원으로 지급되며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으로 5개월간 지급됩니다. 

     

     

     

    예시2) 아빠와 엄마가 함께 2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급여는 2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1개월차는 200만원이 상한, 2개월차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아빠가 먼저 2개월 육아휴직 후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엄마의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3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 1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시3) 아빠가 3개월 이후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아빠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200, 250, 300만원 상한으로 지급, 엄마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200, 250, 300만원 상한으로 이후에는 80%, 15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 부부가 이어서 쓰거나 함께 쓰거나 무관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든지, 혹은 이어서 쓰든지 배우자가 3개월을 썼다면 본인도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개월차는 200, 2개월차는 250, 3개월차는 300만원이 됩니다. 

     

     

    ▼ 엄마 아빠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쓴다면

     

    만약 통상임금이 450만 이상엄마와 아빠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둘이 합쳐 1개월차에는 4백만원, 2개월차에는 5백만원, 3개월차에는 6백만원, 4개월차에는 7백 만원 ,  5개월차에는 8백 만원 , 6개월차에는 9백만원으로 총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

     

    월 최고 상한 금액은 150만원, 최저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으로, 70만원 아래라면 7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월 75%가 먼저 지급되므로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월 최대 4백 5십만원이 지급되는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로 사후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1개월차는 상한액이 2백만원, 2개월차는 2백 50만원, 3개월차는 3백만원, 4개월차 3백 50만원, 5개월차 4백만원, 6개월차 4백 5십만원 한도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세금은?

    근로소득세

     

    원래는 월급을 받을 때는 세전 월급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항목으로 세금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예상 지급액이 1,125,000원이라면 그대로 입금됩니다. 

     

    2023년 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pdf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내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내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고 부르고 세금을 내고 난 후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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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휴직기간 종료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시납 혹은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저하한액은 근로자 부담분 50%기준 9,890원입니다. 휴직이 끝난 후 퇴직해도 건강보험료 금액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써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해야 할까?

     

    1. 만약 한 해의 중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연말정산도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 5백만원 초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12월을 모두 체크하여 연말정산기간에 회사로 자료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은?

    연말정산 일부러 안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다면?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일괄동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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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1월~12월을 육아 휴직하는 등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장 근무중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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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년도에 자녀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24년 1월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육아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급여는 월 150만원 미만일 때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상임금과 월급은 다를까?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매월 월급이 동일한 근로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수당이 붙어서 매월 월급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포함되는 금액과 애매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등

    -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한 근속수당

    - 통근수당

    - 가족, 교육수당
    - 재직자에 한정된 상여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금액

     

    - 식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만원씩(23년 인상)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상여금

     

    일정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현재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번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2.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3.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고 초등학교 2학년 여부, 임신 중 육아휴직 여부만 필요 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확인서 신청일 [검색] 클릭, 휴가부여기간 확인 후 좌측의 [선택] 클릭

     

    ① 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수급 개월 수 [선택] 클릭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검색]을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계좌번호 확인 후 계좌번호 클릭

     

    ③ 에서 육아휴직을 본인만 쓰고 있는지 과거에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썼는지 예/아니오 체크

     

     

     

     

     

     

    [3번에서 '예' 체크한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체크

    - ④-1: [④에서 '예' 체크한 경우]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는지 체크

    - ④-2: [④에서 '아니오' 체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종류 선택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도 한정)

     

     

    ⑤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지 예/아니오 체크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

     

    ⑦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 취직, 창업여부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았는지 체크

     

    - 급여기간 중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여부 체크

     

     

     

    4. 구비서류 파일 첨부

     

    보통 사업장에서 서류를 제출하므로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 1회는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에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번에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 등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첨부는 처음에만 하면 되고 2개월차부터 신청할 때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화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조회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청정보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의 [확인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로 문의하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세금, 4대보험, 실업급여,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금액이 4개월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게 되었고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로 매우 어릴 경우 부부가 번갈아 혹은 함께 휴직 신청 시 지급하는 금액도 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받을 수 있는 복지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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