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1. 본인: 본인은 자동으로 뜹니다. 본인 옆에 150만원이 자동으로 뜹니다.
2.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이 1년에 100만원 이하로 벌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번 포스팅 내용 중에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보세요~
3.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님,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됨
4. 자녀, 손주: 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상인 경우 소득 조건이 맞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5.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거주지 동일 조건이며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경우마다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1.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100만원 추가공제
2.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
3.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근로소득기준 41,470,588원) 이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4. 한부모 공제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에 대한 국세청 내용 바로가기
✔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보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포스팅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 부분을 입력할 때 방금 위에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입력
위 포스팅 참고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할 때 보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공제에 이미 150만원이 들어가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상세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기본공제가 들어가 있고 직계존속이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이 자녀, 손주입니다.
기본공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우자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에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1년에 버는 돈이 딱 10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 그 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유의사항
- 사실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로부터 위쪽이고 직계비속은 나로부터 아래쪽입니다. )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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