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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3년 복지제도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생계급여액 인상, 부모급여 지급 등 하나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기초연금 금액이 323,180원으로 기존의 307,50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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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령연금 인상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별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 및 변경 내용 총정리

    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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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어 생계급여액도 인상됩니다.

     

     

    - 금액인상: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급액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162만원입니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재산 공제액 인상

     

    재산 공제는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 산정 시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로 개편하여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을 거주지에 따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2023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외지역: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월 1.04%로 환산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환산)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그외지역: 1억 1200만원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중대 질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유 확인하기

     

    -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천 9백만원, 중소도시 4천 2백만원, 농어촌 3천 5백만원이며 생활준비금공제율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기준이 인상됩니다. 

     

    - 금액인상: 1인가구 58만원에서 623,300원으로 4인가구 153만원에서 1,620,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5. 2023년 복지정책 부모급여 도입(24개월 미만)

    만 0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지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현금,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 0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 부모급여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에서 부모급여(차액)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80% 지원합니다. 

     

    • 한도: 연간 3천만원→ 5천만원으로 확대
    • 소득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초과 → 10% 초과 시 지원
    • 재산기준: 기존 5억 4천만원 이하 → 7억원이하로 완화됩니다. 
    • 신청: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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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수당 인상

     

    성인 경증 장애인(만 18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월 20일 지급하고 휴일이 낀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게 되는데 23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기본 50만원 6개월 지급에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04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부터
    • 고령자: 만 70세 이상 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수당을 지급합니다. 

    • I 유형: 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76,960원, 세전 월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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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2023년 복지정책 변경으로 기존 1123개의 희귀질환에서 1165개로 42개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42개 질환에는 선천녹내장, 가족성 흉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염색체 결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90% 감면
    •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2023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중위소득 130% 미만인 경우 산정특례 후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추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1. 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

    영유아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먹는 로타 백신을 기존에는 본인 부담하여 접종했지만 올해부터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2회 접종하는 로타릭스와 3회 접종하는 로타텍이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시행하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됩니다. 

     

    12. 근로장려금 인상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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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복지정책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이 급격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줄줄이 오를 예정인데요.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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