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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

 

2023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가족수당이 신설되고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1유형 2유형 신청요건, 방법, 수당금액 및 신청, 유의사항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

     

    1) 나이: 15~69세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신청인 본인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부모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 2024년 4인가구 중위소득 60%는 3,437,948원, 1인가구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3억원 이하)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청년 기준:  15~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 3년)

     

     

    4)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10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간 소득이 7,336,000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 기간 (휴업 기간은 제외)

     

    1유형 자격 확인하기

     

     

     

     

    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 취업경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제외대상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급여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4년 기준 1,337,067원을 넘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에 23년부터는 가족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당 총 50~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신청:https://www.kua.go.kr/)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마친 날 신청

     

    - 2~6회차: 지정일에 구직활동(면접,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여 등) 증명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 지정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구직활동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의 일부만 지급

    - 14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중증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인당 20만원), 최대 40만원

     

    ※부양가족 기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 만 70세 이상 고령자: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분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3)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 목록)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일자리 소개, 고용정보 제공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담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주의사항

    신청인이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재산,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상담창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24년부터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133.7만 원(’24년) 내에서 발생한 소득 만큼 차감 후 지급하며 월단위 지급액 50~9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월 90만 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133.7만원에서 90만원을 제한 나머지 43.7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 국민취업제도 2유형

    대상

     

    1)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18~34세 청년 구직자

    3)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

    1) 취업중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지자체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6) 학교 재학중인 경우

     

     

     

    지원내용

     

    1)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내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정도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 취업성공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신청절차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④ 수급자격 통지

     

    수급자격 심사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이 소요되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후 2개월정도 지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서식

    아래 서류를 출력, 작성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수급자 전환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신청 후에는 사이트에서 수급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나의 참여현황 메뉴에서 [취업지원 참여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기존 신청정보와 연결됩니다. 

     

     

    신청취소방법

    참여신청메뉴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 [신청취하]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4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1유형 참여자가 3개월 이내 취업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1) 취업조건

    •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 소득

     

    2) 신청기간

     

    취업지원 종료 후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을 근무하면 50만원, 1년을 근무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신청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를 시작한 후 일정기간동안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사업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취업지원 종료 후 2년

    - 1년 이상: 취업지원 종료 후 1년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당지급과 재참여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1유형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고 소득이 발생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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