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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내용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최소 사용금액 차감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문화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순서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25%인 12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

     

    신용카드를 1000만, 현금을 1000만원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차감하고 남은 250만원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최소사용금액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만약 신용카드 1600만원, 현금 4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1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350만원의 15%인 52만 5천원과 현금영수증 4백만원의 30%인 120만원, 총 172만 5천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총 사용액은 동일한 2천만원인데 1번은 225만원, 2번은 172만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80% 

     

     

    2. 소득공제 한도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전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이런식으로 한도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총 3백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백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백만원 2백만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바뀌는 내용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23년 귀속 연말정산(2024)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3년 4월~12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기존 30% → 40% 공제

     

    2)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분 기존 40% → 50% 공제

     

    3) 23년 1월~12월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22년에는 하반기만 8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한도 통합 (위 2. 소득공제한도 내용 참고)

     

    5)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삭제되고 7천만원 초과자로 통합됨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산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실제로 소득공제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체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시즌이 더 가까워지면 정식으로 계산해보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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