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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세금 내야할까?


     

    안타깝지만 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도 추가됩니다.

     

    매월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져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계산된 연차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도 총급여 포함되어 추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연차수당이라고 별도로  몇프로 세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합니다.

     

    해당 월의 월급과 지급될 연차수당을 합하여 4대보험료는 각각 해당 요율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과도하게 납부했다면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퇴사 시에는 기본 공제를 마무리하여 실수령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직중에 받는 실수령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 세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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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세금 계산)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재직 1년차, 2년차에 연차에 따라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에 맞춰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에 따라 계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차 세금은 급여의 실수령액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1)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갯수 계산하기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사

     

    ①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②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③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④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사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차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기준이라면 입사후 1년차에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과 관계없이 1월 1일에 부여될 수 있음)

     

     

    🔻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연차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2년 12월 31일에 퇴사

     

    약간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은 동일하지만 마지막 ④번이 달라집니다. 23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과 함께 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차이로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22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사한 사람은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1월 2일에 퇴사하면 사람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급이 300만원에 미사용 연차가 5일있다고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다른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통상임금계산에는 월급 300만원만 포함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과 식대, 상여금 포함여부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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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이며 하루 통상임금은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114,832원이며 5일의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래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은 2,636,250원인데요. 참고로 실수령액은 네이버계산기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1

     

    만약 2)번에서처럼 연차수당 57만 4160원이 있다면 3백만원과 연차수당을 합한 3,574,160원의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때 실수령액은 3,090,260원입니다. 계산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연차수당 5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줄어들어서 4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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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2

     

    같은 상황에서 월급이 4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57만원이라면 57만원 중 384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4백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340만원이며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은 384만원으로 연차수당으로 인해 늘어난 금액은 44만원 정도가 됩니다.

     

    #1에서는 57만원 중 실수령액이 45만원이었는데 전체금액이 늘면서 세율이 높아져서 1만원이 더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된 연차수당도 높아집니다. 

     

    월급 3백만원일 때의 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57만원이었지만 월급 4백만원일 때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므로 765,56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4. 그 외 궁금한 점


    1)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못 받을까? (소멸시효)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써야하고 안 쓰면 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21.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2.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다면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경우 3/12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예시]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 사이(전전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2년 12월 1일~2023년 11월 30일 사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2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사용자가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사용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받은 적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계산,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몰라서 제대로 못 챙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니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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